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앙선 침범 사고의 직접적 원인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므로,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은 지점이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이 1톤 봉고트럭을 운전하여 편도 1차선 도로를 시속 약 76km로 진행함.
  • 전방 50m 지점에서 도로 중앙 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발견함.
  • 피해자를 추월하고자 경적을 울리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30여m 진행함.
  • 자전거를 추월할 무렵 피해자가 전방 좌측 길로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도로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의 직접적 원인성

  • 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중앙선 침범 사고를 특례의 예외 사유로 규정함.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앙선 침범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는 피해자를 추월하기 위한 것이었음.
    • 사고는 피해자가 갑자기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발생함.
    • 따라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은 지점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검토

  • 본 판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의 예외 사유 적용에 있어 중앙선 침범 행위와 사고 발생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요구함을 명확히 함.
  • 단순히 사고가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중앙선 침범 행위 자체에 있어야 함을 시사함.
  • 이는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이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등 다른 요인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판시사항

도로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일어난 사고이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없는 사례

재판요지

피고인이 1톤 봉고트럭을 운전하여 편도 1차선 도로를 시속 약 76킬로미터로 진행하던중 전방 50미터 정도에서 도로 중앙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추월하고자 경적을 울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30여미터 진행하다가 위 자전거를 추월할 무렵 피해자가 전방 좌측에 나 있는 길쪽으로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도로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면, 피고인의 중앙선침범행위가 위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은 지점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된 특례의 예외사유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1톤 봉고트럭을 운전하여 편도 1차선 도로인 이 사건 사고지점을 시속 약76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방 50미터 정도에서 도로 중앙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추월하고자 경적을 울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30여미터 진행하다가 위 자건거를 추월할 무렵 피해자가 전방 좌측에 나 있는 길쪽으로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도로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중앙선침범행위가 이 사건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은 지점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리오해의 위법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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