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범죄단체의 의미 및 구성 요건

결과 요약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 구성 혐의 및 일부 갈취, 가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됨.
  • 피고인 1이 스탠드바 주인으로부터 금 30만원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됨.
  • 피고인 4가 스탠드바 주인을 가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 구성 요건

  • 법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 목적 하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여야 함.
  • 법리: 그 단체의 구성원이 일응 수괴, 간부 및 단순가입자로 구분될 수 있어야 함.
  • 법리: 그 위계에 상응하는 단체를 주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함.
  •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법조 소정의 실체를 갖춘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함.
  • 판단: 피고인 1의 갈취 혐의에 대해 피고인 4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판단: 피고인 4의 가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등이 저지른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판단: 원심의 증거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며,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검토

  • 본 판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범죄단체'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제시함.
  • 특정 다수인의 공동 목적 하 계속적 결합체, 구성원의 위계 구분, 최소한의 통솔체제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함.
  • 이는 범죄단체 구성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엄격한 증명 책임을 요구함을 시사함.
  • 개별 범죄 행위와 범죄단체 구성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의 의미

재판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라고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 목적 하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일응 수괴, 간부 및 단순가입자로 구분될 수 있어야 하고 그 위계에 상응하는 단체를 주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8.11.28. 선고 78도2586 판결 1987.3.24. 선고 87도157,87감도15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9인
상고인
각 검사
변호인
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동조에서 말하는 범죄단체라고 함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 목적 하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일응 수괴, 간부 및 단순가입자로 구분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위계에 상응하는 단체를 주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풀이한 다음 1심법원과 2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법조 소정의 실체를 갖춘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1이 1988.2월 말경 20시경에 스텐드빠 주인 공소외 1로부터 금 30만원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1이 피고인 4가 저지른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라고 판시하고 피고인 4가 1987.12. 초순경 03시에 스텐드빠 주인 공소외 2를 가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4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등이 저지른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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