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102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및 추가 공소 제기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상소가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사기죄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계속 중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한 추가 공소 제기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검사가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함.
-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사건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임.
- 제1심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검사가 사기죄의 수단으로 범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해 추가로 공소를 제기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구금, 가혹행위, 편파 수사 및 위법한 증거 수집을 주장함.
- 피고인은 제1심 공판기일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과 내용을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보통의 공판절차에 따른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상소가 아님.
- 법원의 판단: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한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에 구애받지 않고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해야 하므로, 상소에 관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56 판결
-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2598 판결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계속 중 추가 공소 제기의 적법성
- 법리: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기죄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사건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일 때, 사기죄의 수단인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해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이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추가 공소 제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증거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
- 법리: 피고인의 불법 체포·구금, 가혹행위, 편파 수사 및 위법한 증거 수집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으로 체포·구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하였거나 수사기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과 내용을 인정하였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조서들도 제1심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었음.
검토
- 본 판결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상소와는 달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함. 이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함.
- 또한, 관련 범죄에 대한 추가 공소 제기가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수사기관의 유연한 공소권 행사를 인정함. 이는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밝혀지거나, 기존 범죄의 수단이 되는 다른 범죄가 확인될 경우 추가 기소가 가능함을 보여줌.
- 증거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 유죄 판단의 근거를 확고히 함.
판시사항
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의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여부(소극)
나. 사기죄의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후 그 사기죄의 수단인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에 대하여 추가로 제기한 공소의 효력(적극)재판요지
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대하여 보통의 공판절차에 따른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소가 아니므로,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법원은 약식명령에 구애되지 않고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상소에 관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나. 검사가 사기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한 다음,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그 사건이 제1심법원에 계속중일때, 사기죄의 수단의 일부로 범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 유
1.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사문서위조·동8행사·사기의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한 판단
(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대하여 보통의 공판절차에 따른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소가 아니므로,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법원은 약식명령에 구애되지 않고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이 경우에는 상소에 관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당원 1984.2.14. 선고 83도3156 판결 ; 984.5.22. 선고 83도2598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사기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한 다음,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그 사건이 제1심법원에 계속중일때, 사기죄의 수단의 일부로 범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불법으로 체포 구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하였거나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제1심공판기일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과 그 내용을 인정하였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 피의자나 피의자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각 조서도 제1심공판 기일에서 모두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었음이 분명하다.
(라) 결국 논지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