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세무서 징세계장의 알선수뢰죄 주체 및 알선행위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세무서 징세계장의 전임자이자 ○○○세무서 징세계장으로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됨을 인정함.
  • 형법 제132조의 알선행위는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 반드시 부정행위이거나 결정권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세무서 징세계장인 공소외인의 전임자였음.
  • 이 사건 당시 피고인 1은 ○○○세무서 징세계장으로 근무 중이었음.
  • 공소외인은 이 사건 압류재산의 공매담당자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알선수뢰죄의 주체 및 사실상의 영향력

  • 쟁점: 피고인이 △△△세무서 징세계장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이 특정 직무 담당자의 전임자였고, 다른 세무서에서 유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해당 직무 담당자에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
  • 판단: 피고인 1이 △△△세무서 징세계장의 전임자였고, 이 사건 당시 ○○○세무서 징세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재산의 공매담당자인 공소외인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함.

형법 제132조 알선행위의 범위

  • 쟁점: 형법 제132조의 알선행위가 반드시 부정행위이거나 직무에 대한 결정권을 수반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형법 제132조의 알선행위는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이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판단: 원심판결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알선수뢰죄의 주체 판단에 있어 **'사실상의 영향력'**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는 단순히 직책상의 권한뿐만 아니라, 전임자로서의 관계나 유사 직무 수행을 통한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임.
  • 또한, 알선행위의 범위에 대해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면 충분하고, '부정행위'나 '결정권'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알선수뢰죄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음. 이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패 행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임.
  • 변호인은 알선수뢰죄의 성립 요건 중 '사실상의 영향력'과 '알선행위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해당 법리에 포섭되는지 여부를 다툴 필요가 있음. 특히, 피고인의 지위가 실제 직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였는지, 그리고 알선행위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

판시사항

가. ○○○세무서 징세계장이 △△△세무서징세계장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된다고 본 사례 나. 형법 제132조의 알선행위의 대상

재판요지

가. 피고인이 △△△세무서 징세계장인 공소외인의 전임자였고 이사건 당시에 ○○○세무서 징세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이사건 압류재산의 공매담당자인 위 공소외인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형법 제132조의 알선행위는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132조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상세히 밝힌 바와 같이 같은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체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같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세무서 징세계장인 공소외인의 전임자였고 이 사건 당시에 ○○○세무서 징세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압류재산의 공매담당자인 위 공소외인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며 형법 제132조의 알선행위는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합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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