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박기구시설을 이용한 사행행위가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아님을 판시함.
  • 원심이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를 배척하고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공소외인 경영의 전자유기장 ○○○에 에잇라인, 로얄카지노, 전자고스톱 등 도박기구시설을 설치함.
  • 해당 기구들은 손님이 주화를 넣고 기계를 작동시켜 일정한 조건 충족 시 투입한 주화금액에 대한 배율에 따라 금액을 환불받는 방식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박기구시설을 이용한 사행행위가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의미함.
  • 법리: 유기시설은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함.
  • 법리: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설치한 에잇라인, 로얄카지노, 전자고스톱은 우연한 승패에 의해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해당 기구들은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에 포함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를 배척하고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685 판결
  •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6
  • 공중위생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호
  • 공중위생법 제4조 제1항
  •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
  •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8조 제2항
  •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2조 제4항

검토

  • 본 판결은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도박 등 사행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공중위생법의 규제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한 판례임.
  • 이는 법 적용에 있어 문언적 해석과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줌.
  • 유사한 사행성 영업에 대한 법적 판단 시, 해당 영업이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 공중위생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예: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사행행위을 하게 하는 행위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 1989.6.27 선고 89도11 판결 1989.9.12 선고 89도1277 판결 1989.11.24 선고 89도1310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인 바, 위에서 유기시설이라 함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고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위 공소외인 경영의 전자유기장 ○○○에 설치하였다는 에잇라인 8대, 로얄카지노 17대, 전자고스톱 13대는 손님이 주화를 넣고 기계를 작동시켜 기계의 화면에 일직선 또는 대각선으로 똑같은 그림이 나오게 될 경우 또는 고스톱 화투를 치는 방식으로 일정한 점수를 올리게 되는 경우 투입한 주화금액에 대하여 정해진 배율에 의한 금액을 환불받게 되는 기구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것은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을 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주위적으로 청구한 공중위생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4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을 배척하고 예비적으로 청구한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8조 제2항, 제2조 제4항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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