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 청산금 미지급으로 인한 시설 유치와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동업 청산금을 받지 못하여 시설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
  • 원심의 심리 미진 및 횡령죄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식료품 제조공장을 동업으로 경영함.
  •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처분 권한을 위임받아 업체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전액 수령함.
  •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당초 결산 합의에 따른 정산금 3,6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업자 전원 동석 하에 잔대금 지급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소외 1에게 직접 잔대금을 지급함.
  • 피고인은 동업 관계 청산에 따른 자신의 몫을 정산받을 때까지 시설을 유치하고자 반환을 거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

  • 법리: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함.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처분하는 의사를 말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동업 청산금을 받지 못하여 자신의 몫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 반환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인의 반환 거부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횡령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단순히 재물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그 거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사를 면밀히 심리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동업 관계와 같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는, 정산금 미지급 등 자신의 권리 확보를 위한 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원심이 피고인의 반환 거부 이유를 살피지 않고 횡령죄를 인정한 것은 심리 미진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과 법리 적용의 중요성을 시사함.

판시사항

동업청산으로 인한 정산금 등을 분배받지 못하여 동업자가 매도한 시설을 유치한 경우로서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식료품제조공장을 피고인과 동업으로 경영하던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그 업체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전액 수령하고도 피고인에게 당초의 결산합의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여 주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동업자 전원이 동석한 가운데 잔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갑에게 임의로 잔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주어, 피고인이 동업관계의 청산에 따른 자신의 몫을 정산받을 때까지 그 시설을 유치하고자 이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반환거부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임시사용승낙을 받아 보관중인 그 소유의 식품류제조용 시설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시 소위를 횡령죄에 의율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식료품류 제조공장을 동업으로 경영하던 공소외 1이 동업자인 피고인 및 공소외 2로부터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그 업체를 이 사건 피해자 공소외 3에게 매도하여그 대금을 전액 수령하고도 피고인에게 당초의 결산합의에 따른 정산금 등으로 금 3,680,000원을 지급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동업자 전원이 동석한 가운데 잔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위 공소외 1에게 임의로 그 잔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주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동업관계의 청산에 따른 자신의 몫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정산받을 때까지 그 시설을 유치하고자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반환거부의 이유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반환거부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이 원판시 시설물의 반환을 거부한 이유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판시소위가 황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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