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결구금일수 재량산입 및 미결구금기간 초과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형법 제57조의 미결구금일수 재량산입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미결구금기간이 본형기간을 초과했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상고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음.
  •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결구금일수의 재량산입에 관한 형법 제57조의 위헌 여부

  • 법리: 재량에 의하여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57조의 규정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판단: 형법 제57조의 규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57조

미결구금기간이 본형기간을 초과한 경우의 위법 여부

  • 법리: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을 초과한 결과가 생겼을 때 위법한지 여부.
  • 판단: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을 초과한 결과가 생겼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음.
  •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과중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검토

  • 본 판결은 미결구금일수의 재량산입과 미결구금기간 초과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함.
  • 형법 제57조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미결구금기간이 본형을 초과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 법리를 명확히 함.
  • 이는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줌.

판시사항

가. 미결구금일수의 재량산입에 관한 형법 제57조의 위헌 여부(소극) 나. 미결구금기간이 본형기간을 초과한 경우의 위법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재량에 의하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57조의 규정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을 초과한 결과가 생겼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57조 가. 헌법 제27조 제3항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재량에 의하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57조의 규정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을 초과한 결과가 생겼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과중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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