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661 판결 사법서사법위반
행정서사의 형사피의사건 관련 서류 작성 대행의 사법서사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행정서사가 형사피의사건에 관한 진술서, 진정서, 합의서 등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것은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행정서사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음을 판시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사법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거나 그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인 형사피의사건에 관한 진술서, 진정서, 합의서 등을 작성하고 보수를 수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서사의 형사피의사건 관련 서류 작성 대행의 적법성
- 법리: 형사피의사건에 관한 진술서, 진정서, 합의서 등의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으로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함.
- 법원의 판단: 행정서사는 이러한 서류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사법서사의 고유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서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직역 간의 구분을 확립한 사례임.
- 특히 형사피의사건 관련 서류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 영역으로, 사법서사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임.
- 헌법상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 법원은 직업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법률에 의해 합리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함.
판시사항
행정서사가 형사피의사건에 관한 진술서 등의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재판요지
형사피의사건에 관한 진술서나 진정서, 합의서 등의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이므로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행정서사는 그러한 서류작성을 업으로 할 수 없다참조판례
대법원 1976.1.13 선고 75도1301 판결
1986.6.10 선고 86도343 판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피의사건에 관한 진술서나 진정서, 합의서 등의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이므로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행정서사는 그러한 서류작성을 업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법서사가 아니면서 그 판시기간동안 공소외인을 비롯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위촉을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인 형사피의사건에 관한 진술서, 진정서, 합의서 등을 작성하고 위촉인들로부터 그 판시의 보수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조항이나 헌법 제15조에 직업선택의 자유조항에 위배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