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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품위생법상 허가 대상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상 허가 대상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상의 허가 대상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법률의 착오를 이유로 무죄를 주장함.
  • 허가권자인 충청남도 역시 1986년 10월 보건사회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해당 사실을 알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률의 착오 인정 여부

  •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임.
  •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식품위생법상의 허가 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함.
  • 판단: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6조: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61. 10. 5. 선고 4294형상208 판결

참고사실

  • 허가권자인 충청남도도 1986년 10월 보건사회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음.

검토

  • 본 판결은 법률의 착오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재확인함.
  •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려면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허용된다고 적극적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법률에 대한 무지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판례임.

판시사항

식품위생법상의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과 법률의 착오

재판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식품위생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정한 경우는 아니므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6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이다( 당원 1961.10.5. 선고 4294형상208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식품위생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정한 경우는 아니므로 비록 허가권자인 충청남도에서는 1986.10.에 보건사회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알게 되었다 한들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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