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57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장물취득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기준 및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
결과 요약
- 공소제기된 사기죄와 공소장 변경 신청된 사기미수죄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원심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공소사실 동일성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위조한 10만원권 수표 1매를 여관 주인에게 밀린 숙박비 일부로 교부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사기죄로 공소제기됨.
- 검사는 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위조 수표를 여관 주인에게 교부하여 은행 담당자로부터 수표 액면금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기미수죄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함.
- 원심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고 제1심의 무죄 선고를 유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기준
-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유지됨.
-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함.
- 공소제기된 사기사실과 공소장 변경 신청된 사기미수사실은 피고인이 위조한 수표를 이용하여 밀린 숙박비를 변제하고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 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함.
- 따라서 원심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어야 함에도 이를 불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298조
- 대법원 1986.7.8. 선고 85도55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인 동일성을 중시하는 입장을 재확인함.
- 사기죄와 사기미수죄는 범행의 실행 행위와 목적이 동일하다면, 비록 결과 발생 여부에 차이가 있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도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허용되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라고 본 사례재판요지
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기죄의 공소사실인 "피고인은 위조한 10만원권 수표 1매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여관주인에게 밀린 숙박비 일부로 교부하여 동 액수를 공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것이다"를 "피고인은 위조한 10만원권 수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여관주인에게 밀린 숙박비 지불조로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그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동 수표의 지급위탁은행에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제시케하여 이에 속은 동 은행 담당자로부터 수표 액면금 1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조사실이 발각되어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의 사기미수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 공소제기된 사기사실과 공소장변경허가신청된 사기미수사실은 피고인이 위조한 수표를 그 정을 모르는 자를 속여, 밀린 숙박비조로 변제하여 재산상이득을 얻고자 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할 것이다.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영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형사소송법 제298조) 그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당원 1986.7.8. 선고 85도55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기죄의 공소사실인 " 피고인은 1988.10.18. 05:00경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생략) 소재 ○○○여관에서 피고인이 위조한 10만원권 수표 1매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그 정을 모르는 동 여관 주인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밀린 숙박비 일부로 교부하여 동 액수를 공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것이다"를 "피고인은 1988.10.18. 05:00경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생략) 소재 ○○○여관에서 피고인이 위조한 10만원권 수표 1매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그 정을 모르는 동여관 주인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밀린 숙박비 일부로 교부하여 동 액수를 공제받으므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것이다"를 "피고인은 1988.10.18. 05:00경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생략) 소재 ○○○여관에서 피고인의 위조한 10만원권 수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동여관 주인 공소외 1에게 밀린 숙박비 지불조로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그의 거래은행인 공소외 2 은행 부전동지점을 통하여 동 수표의 지급의탁은행인 공소외 3 은행 초량지점에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제시케하여 이에 속은 동 은행 담당자로부터 수표액면 금 1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조사실이 발각되어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의 사기미수로 1989.5.19.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음에 대하여, 원심은 이를 불허하고 위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를 정당하다 하여 유지하였다.
그러나 위 공소제기된 사기사실과 공소장변경허가신청된 사기미수사실은 피고인이 위조한 수표를 그 정을 모르는 자를 속여 밀린 숙박비조로 변제하여 재산상이득을 얻고자 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채 당초에 공소제기된 사실만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위 사기미수사실과 경합범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인정사실을 포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