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42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택시운전사의 승객 보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과 요약
- 택시운전사가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택시를 출발시킨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 승객 공소외 1의 요구로 택시를 출발시키려 함.
- 피해자 공소외 2는 공소외 1의 배우자로, 부부싸움 끝에 도망나온 공소외 1을 막기 위해 택시로 접근함.
-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폭언을 하고 택시 안으로 몸을 들이밀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상의 단추가 떨어질 정도로 흔듦.
- 이에 피고인은 공소외 2의 손을 뿌리치고 택시를 출발시켜 운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회상규 위배 여부
- 법리: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지는 행위의 동기, 목적, 수단, 결과,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신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정당한 방어 및 승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음.
-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택시운전사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취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운전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의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함.
- 원심이 정당방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보았으나, 최종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유지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이는 법리 적용의 정확성보다는 최종적인 무죄 판단의 타당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판시사항
회사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본 사재판요지
택시운전사가 승객의 요구로 택시를 출발시키려 할 때 피해자가 부부싸움 끝에 도망나온 위 승객을 택시로부터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운전사에게 폭언과 함께 택시안으로 몸을 들이밀면서 양손으로 운전사의 멱살을 세게 잡아 상의단추가 떨어질 정도로 심하게 흔들어 대었고, 이에 운전사가 위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택시를 출발시켜 운행하였을 뿐이라면 운전사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탄 공소외 1의 요구로 택시를 출발시키려 하였는데 피해자 공소외 2가 부부싸움 끝에 도망나온 공소외 1이 도망치지 못하게 막으면서 택시로부터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피고인에게 폭언과 함께 택시 안으로 몸을 들이밀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세게 잡아 상의단추가 떨어질 정도로 심하게 흔들어 대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공소외 2의 손을 뿌리치면서 택시를 출발시켜 운행하였을 뿐이라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의 판시소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유지할 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것임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