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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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만치료기구의 약사법상 의료기구 해당 여부 및 무허가 제조의 법률 오인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비만치료기구인 '퍼모스트 기구'가 약사법상 의료기구에 해당하여 제조허가 대상임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무허가 제조 행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신체의 일부에 실리콘 접착 붕대를 감고 전류를 통하여 열을 가함으로써 적외선으로 심부의 미세혈관을 확장시키고 지방의 환원성 대사를 촉진하여 비만을 치료하는 '퍼모스트 기구'를 제조함.
  • 피고인은 해당 기구의 제조에 대해 약사법상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함.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으며, 기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만치료기구의 약사법상 의료기구 해당 여부

  • 쟁점: '퍼모스트 기구'가 약사법 제2조 제9항의 의료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조허가 대상인지 여부.
  • 법리: 약사법 제2조 제9항에 따르면 의료기구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되거나 구조·기능의 검사·대체 또는 변형에 사용되는 기구·기계 또는 재료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퍼모스트 기구'는 신체의 미세혈관 확장 및 지방 대사 촉진을 통해 비만을 치료하는 기구이므로, 약사법 제2조 제9항의 의료기구에 해당하며, 따라서 제조허가의 대상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약사법 제2조 제9항 (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인용된 부분만 기재)

법률의 착오 및 정당한 이유 유무

  • 쟁점: 피고인이 자신의 무허가 제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것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법률의 무지는 법률의 착오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무허가 제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무지에 불과하며,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 오인하였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기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음.

참고사실

  • 상고 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함.

검토

  • 본 판결은 비만치료기구와 같이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구가 약사법상 의료기구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한 기구의 제조 및 판매에 있어 관련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함.
  • 또한, 법률의 무지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하여, 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함.
  • 기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 유무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법규 위반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줌.

판시사항

비만치료기구가 약사법상의 의료기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신체의 일부에 실리콘접착붕대를 감고 전류를 통함으로써 열을 가하여 적외선으로 심부의 미세혈관을 확장시키고 지방의 환원성 대사를 촉진하여 비만을 치료하는 이 사건 퍼모스트 기구는 약사법 제2조 제9항의 의료기구에 해당하여 제조허가의 대상이 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된 구금일수를 본형에서 공제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퍼모스트기기가 신체의 일부에 실리콘접착붕대를 감고 전류를 통함으로써 열을 가하여 적외선으로 심부의 미세혈관을 확장시키고 지방의 환원성 대사를 촉진하여 비만을 치료하는 것이라면 이는 약사법 제2조 제9항의 의료기구에 해당하여 제조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퍼모스트기기의 무허가 제조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었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무지에 불과할 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그 기기를 사용한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밖의 주장은 결국 어느 것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한 것이 아니면 나름대로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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