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13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부재 시 뇌물수수죄의 죄수 판단
결과 요약
- 뇌물수수죄에 있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각 행위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검사와 피고인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특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뇌물을 수수함.
- 원심은 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의 4,000만원 수수에 대해 뇌물성을 인정할 증명이 없다고 판단함.
- 원심은 피고인 1의 뇌물수수 행위 중 일부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여 포괄일죄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
- 원심은 피고인 1의 뇌물수수 행위 중 일부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어 각 행위마다 별개의 죄로 보고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한 후 이를 경합범으로 다스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뇌물수수죄의 죄수 판단 (포괄일죄 vs 경합범)
- 법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봄. 그러나 이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경합범으로서 처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피고인 1의 뇌물수수 행위 중 일부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여 포괄일죄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 원심이 피고인 1의 뇌물수수 행위 중 일부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어 각 행위마다 별개의 죄로 보고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한 후 이를 경합범으로 다스린 것은 정당함.
- 원심의 판단에 포괄일죄 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법률 적용을 잘못한 허물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성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이 1988. 3. 초순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에 주고받은 4,000만원이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 또는 공여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뇌물성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며,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뇌물수수죄와 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죄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라는 핵심 요소를 기준으로 포괄일죄와 경합범을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개별 범행의 특성과 전체적인 범행의 연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수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동일 피고인의 동일 유형 범죄라 할지라도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법조항을 적용하고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의 판단을 지지함으로써,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유연한 법 적용의 중요성을 시사함.
판시사항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없는 경우의 죄수재판요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나 이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합범으로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판결
변호인변호사 ○○○(○○○ ○○ ○○○) ○○○ ○ ○○(○○○ ○○ ○○○)
주 문
검사와 피고인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8.3. 초순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에 주고받은 금 4,000만원이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 또는 공여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뇌물성을 부인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 1죄로 볼 것이나 이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합범으로서 처단하여야 한다( 당원 1989.6.20. 선고 89도648 판결 참조).
원심판결을 기록과 함께 보면,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의 판시행위 중 그 판시의 제1심 판시 1의 가, 판시 1의 나중 원심판결의 별지 6항, 제8항 및 판시 1의 다의 각 뇌물수수의 점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각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고, 판시 1의 나중 원심판결의 별지 제5항, 제7항, 제9항 내지 제12항의 각 뇌물수수의 점은 그와 같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한 다음 위 여러개의 범죄를 경합범으로 다스리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포괄 1죄 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허물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같은 피고인이 판시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원심판시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검사와 피고인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