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감독일지 허위작성과 관청 비치 행위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공사감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관청에 비치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사감독관으로서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면서 자재 수량 및 합격품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확인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함.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외에 3개처의 공사현장 감독을 담당하여 업무량이 과중한 상황이었음.
  •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된 공사감독일지를 충청남도 도로과 사무실에 비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사감독일지의 공문서성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 법리: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기재 내용이 허위, 즉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여 공문서를 작성하면 성립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공사감독일지는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감독관의 지위에서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로서, 당해 관할 관청에 비치하여야 할 공문서임.
    • 피고인이 골재 반입량 및 합격품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시공자 측의 서류와 구두 보고만을 검토 확인하였음에도 직접 확인한 것처럼 기재한 것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기재에 해당함.
    • 자재 시험이 시험관의 소관 사항이고, 골재 반입량 기재가 시공자 보고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 관행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기재한 것은 허위 기재임.
    • 피고인이 업무량 과중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웠던 사정은 인정되나, 업무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허위공문서작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이 공사감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허위공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 법리: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행사의 목적이라 함은 허위 내용의 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것을 말하며, 그러한 공문서를 관청에 비치하는 경우도 허위공문서의 행사로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공사감독일지는 공사 현장 감독의 목적(부실 공사 예방, 설계 및 시방서 준수 확인)을 달성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로서, 공사감독관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비치하여야 할 공문서임.
    • 피고인이 행사의 목적으로 공문서인 이 사건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충청남도 도로과 사무실에 비치한 행위는 허위공문서행사에 해당함.
    • 따라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참고사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외에 1개처의 도로포장공사와 2개처의 교량공사 등 총 4개처의 공사현장 감독을 담당하여 업무량이 과중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공사감독일지와 같이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청에 비치하는 문서의 공문서성을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함을 재확인함.
  • 특히,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기재하는 행위가 허위 기재에 해당하며, 업무 관행이나 업무량 과중 등의 사유가 허위 작성의 인식을 부정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문서 작성에 있어 진실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함.
  • 또한, 허위 작성된 공문서를 관청에 비치하는 행위만으로도 허위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하여, 공문서의 신뢰성 유지에 대한 법원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줌.

판시사항

가. 허위공문서를 관청에 비치한 경우 허위공문서행사죄의 성부(적극) 나. 공사감독일지가 공문서인지 여부

재판요지

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행사의 목적이라 함은 허위내용의 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공문서를 관청에 비치하는 경우도 허위공문서의 행사로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공사감독일지는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공사감독관의 지위에서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로서 당해 관할관청에 비치하여야 할 공문서라 할 것이고 단순히 공사감독관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참작할 문서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27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양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가. 채증법칙위배의 점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면서 자재의 수량 및 합격품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 확인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그 인정과정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공사감독관이 시공상황을 감독하는 방법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공장현장에 출장하여 확인 감독하고, 그밖에 경우는 시공자의 보고에 의하여 공사진행상황을 확인 감독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피고인도 통례에 따라 시공자의 보고에 의하여 확인 감독하고 그 결과에 터잡아 이 사건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였으며, 또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가 시공에 적합한 합격품인지 여부는 자재시험관의 소관사항이고,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감독일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나, 골재가 자재시험관의 시험검사를 마친 합격품인지 여부와 골재반입량을 피고인이 직접 확인한 바 없고, 다만 시공자측에서 제출하는 서류와 구두보고 등 만을 검토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확인한 것처럼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기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자재시험은 그 시험관의 소관사항이며, 골재반입량은 시공자의 보고에 따라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함이 통상의 업무집행관행이라 하여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공사감독일지를 허위작성하였다고 본 윈심의 조처는 옳고 논지는 이유없다. 나. 허위기재의 인식이 없었다는 점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기재내용이 허위 즉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여 공문서를 작성하면 성립되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이외에 1개처의 도로포장공사와 2개처의 교량공사 등 모두 4개처의 공사현장감독을 담당하여 업무량이 과중하므로 이 사건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기가 어려운 사정에 있었던 점은 엿보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허위공문서작성이 업무관행에 따른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이 허위공문서작성의 인식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고,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예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범의에 관하여 판례에 위배되고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행사의 목적이라 함은 허위내용의 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공문서를 관청에 비치하는 경우도 허위공문서의 행사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공사현장감독은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가 설계 및 시방서에 따라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그 목적이 있고, 공사감독일지는 그 감독상황을 확인하는데 작성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공사감독일지는 피고인이 공사감독관의 지위에서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로서 당해 관할관청에 비치하여야 할 공문서라 할 것이고, 단순히 피고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참작할 문서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행사의 목적으로 공문서인 이 사건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충청남도 도로과 사무실에 비치함으로써 행사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사감독일지의 성질이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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