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의 죄수, 공소사실 기재 범위 및 성립 요건

결과 요약

  •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허위 진술을 한 경우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하며, 공소사실에 증언거부권 고지 사실을 기재할 필요 없고, 허위 진술이 요증사실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위증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확정된 위증 공소사실과 이 사건 위증 공소사실이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피고인 2는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했는지 여부 및 공소사실 기재 필요성이 쟁점임.
  • 피고인 3은 위증죄의 성립 요건 중 허위 진술이 요증사실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쟁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증죄의 죄수

  • 법리: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한 번 선서한 사람이 같은 기일에서 여러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공술을 한 경우, 하나의 범죄 의사로 계속하여 허위 공술을 한 것으로 보아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함. 각 진술마다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위증 공소사실과 확정판결된 위증 공소사실은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위증 공소사실에 증언거부권 고지 사실 기재 필요성

  • 법리: 법원이 위증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 이유에 범죄된 사실을 명시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증을 한 당해 사건의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증언거부권을 설명한 사실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 2가 증언거부권 고지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판결 이유에 이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심리 미진이나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148조 (친족 등의 증언거부)

위증죄 성립 요건 (요증사실 및 판결 영향 여부)

  • 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 3의 위증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위증죄의 성립에 요증사실 여부나 판결 영향 여부는 관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위증죄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도2650 판결
  •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35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위증죄의 죄수, 공소사실 기재 범위, 그리고 성립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위증죄의 성립에 있어 허위 진술의 중요성이나 판결에 미친 영향 여부를 불문한다는 점은 위증죄의 본질이 법정에서의 진실 의무 위반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증언거부권 고지 여부는 위증죄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의 필수 요소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줄일 수 있음.

판시사항

가.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서 여러가지 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의 죄수 나. 위증의 범죄사실에 재판장의 피고인에 대한 증언거부권 고지사실까지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다. 허위의 진술이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와 위증죄의 가

재판요지

가.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한번 선서한 사람이 같은 기일에서 여러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라도, 하나의 범죄의사로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각 진술마다 각기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나. 법원이 위증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 이유에 범죄된 사실을 명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증을 한 당해 사건의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형법 제152조 가. 제37조 나.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참조판례

다.대법원 1987.3.24. 선고 85도2650 판결 1988.5.24. 선고 88도350 판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와 피고인 2 및 3
변호인
변호사 ○○○(○○○ ○○ ○○○) ○○○ ○○○(○○○ ○○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선서의 취지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한번 선서한 사람이 같은 기일에서 여러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라도, 하나의 범죄의사로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지 각 진술마다 각기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위증공소사실과 위 피고인이 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1986.6.10. 판결이 확정된 위증공소사실은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위증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가서울형사지방법원 81고단7870 사건 및 같은 법원 84노3250 사건과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84고단116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기 전에, 당해 사건의 재판장들이 위 피고인에게 위 피고인이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위증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형의 선고를 하는 때 판결이유에 범죄된 사실을 명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증을 한 당해 사건의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는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피고인 3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위증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가 모순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7.3.24.선고 85도2650 판결; 1988.5.24. 선고 88도35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2 및 3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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