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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후 소지 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에 수반되는 소지 행위는 수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한 후 다음 날까지 소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1회 투약한 사실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후 소지 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여부

  • 법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 수수 행위의 결과로서 당연히 수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행위는 수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수수죄에 흡수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한 후 다음 날까지 소지한 행위에 대하여 수수죄가 성립한 이상 별도로 소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수수 후 1회 투약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죄와 소지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수수 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소지 행위는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또는 수반행위의 법리를 재확인함.
  • 이는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위의 본질적 가치를 중심으로 범죄를 평가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한 후 투약한 사실이 있더라도, 소지 행위 자체는 수수 행위에 흡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유사 사건에서 소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판시사항

향정신약의료품 수수후의 소지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수수의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 수수행위의 결과로서 그에 당연히 수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행위는 수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수수죄에 흡수되고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 수수행위의 결과로서 그에 당연히 수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행위는 수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수수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한 후 다음 날까지 소지한 행위에 대하여 수수죄가 성립한 이상 별도로 소지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수수한 후 1회 투약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과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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