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대리점 경영주의 부탁으로 퇴근 후 대리점 운영을 돕다가 경영주가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자 한 달 남짓 대리점 운영에 관여한 사안에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그가 경영하는 공소외 2 회사 약수대리점의 경영을 부탁받음.
  • 피고인은 공소외 3 주식회사 사원으로 근무 중이어서 이를 거절하다가, 퇴근 후에만 대리점에 출근하여 경리전표를 정리해 주는 등으로 대리점 운영을 돕는 조건으로 1986. 12. 8.부터 대리점 운영에 관여함.
  • 1986. 12. 13.경 공소외 1이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자, 피고인은 1987. 1. 10.경까지 부득이하게 대리점 운영에 관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정의 및 범위

  • 쟁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금품을 지급해야 할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함.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 경영의 주체가 되어 재산을 관리·처분하고 종업원을 사용하며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사용자로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대리점 운영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그 범위, 공소외 1이 행방을 감춘 후 대리점 운영에 관여한 경위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업무를 보조하고, 공소외 1이 행방을 감춘 후에는 그의 사무를 관리하는 범위를 넘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정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0조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5조 비상시 지급, 제46조 휴업수당, 제47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등 임금 지급 관련 조항)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형식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관여 여부와 그 범위를 통해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피고인이 대리점 운영에 관여한 경위가 경영주의 부탁에 의한 보조적 역할이었고, 경영주 부도 이후의 관여도 부득이한 사무 관리에 불과했음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음.
  •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부과함에 있어 실질적인 지배력과 의사결정권이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하며, 단순히 일시적으로 업무에 관여한 자에게까지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재판요지

갑이 대리점 경영주인 을로부터 그 경영을 부탁받고 자신이 근무중이던 회사의 퇴근후에만 위 대리점에 출근하여 경리전표를 정리해 주는 등으로 위 대리점 운영을 도와주다가 을이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어 버리자 부득이 한달남짓 동안 그의 사무를 관리하여 주어서 위 대리점 운영에 관여해 온 것이라면 갑이 위 대리점의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그가 경영하는 공소외 2 회사 약수대리점의 경영을 부탁받았으나 피고인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사원으로 근무중이어서 이를 이유로 거절하다가 결국 위 회사의 퇴근후에만 위 대리점에 출근하여 경리점포를 정리해 주는 등으로 위 대리점 운영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1986.12.8부터 위 대리점 운영에 관여해 왔는데 같은 달 13.경 위 공소외 1이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어 버리자 부득히 그 시경부터 1987.1.10.경까지 사이에 위 대리점 운영에 관여해 온 것이라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은 것이라면 피고인은 위 대리점의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 사건의 경우 위 대리점이 공소외 1의 소유이고 원래 피고인이 경영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사실상 경영의 주체가 되어 위 대리점을 경영하고 그의 권한으로 재산을 관리처분하고 종업원들을 사용하였으며 임금 등을 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피고인을 사용자라고 볼 수도 있을것이나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이 위 대리점에 운영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그 범위, 위 공소외 1이 행방을 감춘후 대리점 운영에 관여한 경위와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정도의 사실만 가지고서 피고인이 위 공소외 1의 업무을 보조하고, 그가 행방을 감춘 후에는 그의 사무를 관리하는 범위를 넘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의 정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고 또한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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