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대리점 경영주의 부탁으로 퇴근 후 대리점 운영을 돕다가 경영주가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자 한 달 남짓 대리점 운영에 관여한 사안에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그가 경영하는 공소외 2 회사 약수대리점의 경영을 부탁받음.
피고인은 공소외 3 주식회사 사원으로 근무 중이어서 이를 거절하다가, 퇴근 후에만 대리점에 출근하여 경리전표를 정리해 주는 등으로 대리점 운영을 돕는 조건으로 1986. 12. 8.부터 대리점 운영에 관여함.
1986. 12. 13.경 공소외 1이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자, 피고인은 1987. 1. 10.경까지 부득이하게 대리점 운영에 관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정의 및 범위
쟁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금품을 지급해야 할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함.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 경영의 주체가 되어 재산을 관리·처분하고 종업원을 사용하며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사용자로 볼 수 있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대리점 운영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그 범위, 공소외 1이 행방을 감춘 후 대리점 운영에 관여한 경위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업무를 보조하고, 공소외 1이 행방을 감춘 후에는 그의 사무를 관리하는 범위를 넘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정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0조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5조 비상시 지급, 제46조 휴업수당, 제47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등 임금 지급 관련 조항)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형식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관여 여부와 그 범위를 통해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피고인이 대리점 운영에 관여한 경위가 경영주의 부탁에 의한 보조적 역할이었고, 경영주 부도 이후의 관여도 부득이한 사무 관리에 불과했음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음.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부과함에 있어 실질적인 지배력과 의사결정권이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하며, 단순히 일시적으로 업무에 관여한 자에게까지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갑이 대리점 경영주인 을로부터 그 경영을 부탁받고 자신이 근무중이던 회사의 퇴근후에만 위 대리점에 출근하여 경리전표를 정리해 주는 등으로 위 대리점 운영을 도와주다가 을이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어 버리자 부득이 한달남짓 동안 그의 사무를 관리하여 주어서 위 대리점 운영에 관여해 온 것이라면 갑이 위 대리점의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라고 할 수는 없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그가 경영하는 공소외 2 회사 약수대리점의 경영을 부탁받았으나 피고인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사원으로 근무중이어서 이를 이유로 거절하다가 결국 위 회사의 퇴근후에만 위 대리점에 출근하여 경리점포를 정리해 주는 등으로 위 대리점 운영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1986.12.8부터 위 대리점 운영에 관여해 왔는데 같은 달 13.경 위 공소외 1이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어 버리자 부득히 그 시경부터 1987.1.10.경까지 사이에 위 대리점 운영에 관여해 온 것이라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은 것이라면 피고인은 위 대리점의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 사건의 경우 위 대리점이 공소외 1의 소유이고 원래 피고인이 경영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사실상 경영의 주체가 되어 위 대리점을 경영하고 그의 권한으로 재산을 관리처분하고 종업원들을 사용하였으며 임금 등을 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피고인을 사용자라고 볼 수도 있을것이나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이 위 대리점에 운영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그 범위, 위 공소외 1이 행방을 감춘후 대리점 운영에 관여한 경위와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정도의 사실만 가지고서 피고인이 위 공소외 1의 업무을 보조하고, 그가 행방을 감춘 후에는 그의 사무를 관리하는 범위를 넘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의 정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고 또한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