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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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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우지 제조업의 식품위생법상 허가 필요성 여부

결과 요약

  • 우지 제조업은 식품위생법상 허가가 필요한 식품가공업에 해당함.
  • 우지가 식용에 부적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 갑은 식품위생법상 허가 없이 생지를 가공하여 우지를 제조함.
  • 피고인 을은 갑이 허가 없이 우지를 제조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다른 식품회사에 납품함.
  • 해당 식품회사는 우지를 정제하여 마가린 등 완제품을 제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우지 제조업이 식품위생법상 허가 대상인 식품가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0호, 제13조는 다른 식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간제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식품가공업으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우지 제조업은 다른 식품(마가린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중간제품을 제조하는 영업이므로 식품가공업에 해당함.
    • 우지가 그대로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다른 공산품 또는 사료 생산에 제공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할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식품위생법(1980.12.31. 공포 법률 제3334호)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항
  • 식품위생법시행령(1982.10.21. 공포 대통령령 제10934호) 제9조 제1항 제30호, 제13조

검토

  • 본 판결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범위를 최종 완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중간제품'까지 넓게 해석하여, 식품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함.
  • 특정 물질이 직접 식용으로 부적합하더라도 식품 제조 과정에 사용될 경우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식품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위생 및 안전 관리의 필요성을 재확인함.
  • 이는 식품 관련 영업 허가의 회피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마아가린 등의 원료가 되는 우지제조업과 식품위생법상의 허가요부(적극)

재판요지

피고인 갑이 식품위생법에 위한 허가없이 생지를 가공하여 이 사건 우지를 제조하고, 피고인 을은 그러한 정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다른 식품회사에 납품하여 그 회사에서 다시 이를 정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마아가린 등 완제품을 제조한 것이라면, 이 사건 우지제조업은 식품위생법시행령(1982.10.21. 대통령령 제10934호) 제9조 제1항 제30호, 제13조에서 말하는 다른 식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간제품을 제조하는 영업으로서 식품가공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우지를 그대로 식용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거나 다른 공산품이나 사료 생산에 제공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할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국선변호인 포함)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당시 시행중이던 식품위생법(1980.12.31.공포 법률 제3334호)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1982.10.21.공포 대통령령 제10934호) 제9조 제1항 제30호, 제13조의 각 규정취지에서 볼때,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없이 생지를 가공하여 이 사건 우지를 제조하고, 피고인 2는 그러한 정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다른 식품회사에 납품하여 그 회사에서 다시 이를 정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마아가린 등 완제품을 제조한 것이니, 이 사건 우지제조업은 위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0호, 제13조에서 말하는 다른 식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간제품을 제조하는 영업으로서 식품가공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논지의 지적과 같이 우지를 그대로 식용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거나 다른 공산품이나 사료 생산에 제공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우지제조업이 위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할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는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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