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이 담을 넘어 피해 회사 마당에 들어가 구리를 찾기 위해 담에 붙어 걸어가다 잡힌 사안에서, 절취 대상물에 대한 물색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함.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함.

사실관계

  •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이 함께 담을 넘어 피해 회사 마당에 침입함.
  • 그 중 1명이 마당에 있는 구리를 찾기 위해 담에 붙어 걸어가다가 현장에서 체포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

  • 법리: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절취 대상물에 대한 물색 행위가 개시될 때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이 담을 넘어 피해 회사 마당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 침입에 해당함.
    • 마당에 들어가 구리를 찾기 위해 담에 붙어 걸어간 행위는 절취 대상물인 구리를 물색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절취 대상물에 대한 물색 행위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판단함.
    •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절도죄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봄.

참고사실

  •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함.

검토

  • 본 판례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단순히 주거에 침입하는 것을 넘어, 절취 대상물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물색 행위가 시작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침입 후 "구리를 찾기 위하여 담에 붙어 걸어간" 행위를 물색 행위로 인정한 점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판단에 있어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외부로 드러난 행위의 객관적 성격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이는 절도죄의 미수범 처벌을 가능하게 하여 범죄 예방 및 법익 보호에 기여하는 판례로 평가할 수 있음.

판시사항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범인들이 함께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그 중 1명이 그곳에 있는 구리를 찾기 위하여 담에 붙어 걸어가다가 잡혔다면 절취대상품에 대한 물색행위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5..25. 선고 89노18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 특수절도범행이 인정되고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이 함께 담을 넘어 피해회사 마당에 들어가 그 중 1명이 그곳에 있는 구리를 찾기 위하여 담에 붙어 걸어가다가 잡힌 이 사건에 있어서 절취대상품에 대한 물색행위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절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