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083 판결 배임
배임죄 손해액 산정 기준 및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부동산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은 채권최고액 중 피해자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됨을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 중 1/2 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있었음.
-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해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 원심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채권최고액 전액인 6,000만 원으로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 쟁점: 횡령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배임죄로 의율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법리: 횡령죄와 배임죄는 동일 법조에 규정된 죄로서 그 죄질과 처벌이 동일함.
- 판단: 횡령죄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배임죄로 의율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판결에 영향이 없어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57. 6. 7. 선고 4290형상102 판결
- 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도123 판결
배임죄의 손해액 산정 기준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위반하여 부동산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 산정 방법.
- 법리: 피해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권리가 특정 지분에 국한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물상보증채무 부담으로 입게 될 손해는 채권최고액 중 그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한정됨.
-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1/2 지분에 국한되므로, 부동산 가액이 채권최고액보다 저렴하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입게 될 손해는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중 그 지분에 상응하는 3,000만 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함. 원심이 채권최고액 전액을 손해액으로 판단한 것은 배임죄의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횡령죄와 배임죄의 동일성을 재확인하여, 사실관계가 횡령에 해당하더라도 배임으로 의율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실무상 죄명 선택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배임죄의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의 실제 권리 범위(지분)를 고려하여 손해액을 제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손해액 산정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함. 이는 피고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도한 손해 인정을 방지하는 데 기여함.
- 특히, 공동 소유 또는 명의신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배임 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지분만큼만 손해를 인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함.
판시사항
가. 횡령사실에 대하여 배임죄로 의율한 경우와 상고이유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재판요지
가. 배임죄와 횡령죄는 동일법조에 규정된 죄로서 그 죄질과 처벌이 동일하므로 횡령죄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배임죄로 의율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판결에 영향이 없어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1/2의 지분에 국한되므로 위 부동산가액이 위 채권최고액보다 저렴하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물상보증채무부담으로 입게 될 손해는 채권최고액 전액이 아니라 위 채권최고액 중 그 지분에 상응하는 3,000만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1. 피고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피해자가 피고인 앞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와 같이 본다면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제3자에 대한 채무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배임죄가 아니라 횡령죄를 구성함은 소론지적과 같으나, 배임죄와 횡령죄는 동일 법조에 규정된 죄로서 그 죄질과 처벌이 동일하므로 횡령죄에 해당한 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배임죄로 의율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판결에 영향이 없어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57.6.7. 선고 4290형상102 판결; 1975.4.22. 선고 75도123 판결 각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매수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그 1/2지분에 관한 한 피해자를 위한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를 가리켜 배임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가 배임행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채무자, 공소외 2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판시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1/2의 지분에 국한되므로 위 부동산가액이 위 채권최고액보다 저렴하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물상보증채무부담으로 입게 될 손해는 위 채권최고액 중 위 지분에 상응하는 3,000만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하여 위 채권최고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판단한 것은 배임죄의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1심판시 사실 중 손해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인정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위 상고이유 제3점에서 설시한 이유로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