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전기료 체납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지급하기로 한 행위가 민법 제104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함.
피고는 원심의 판결이 경험칙과 채증법칙에 위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경제의 민주화 원칙에 반하며,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상 국가적 간섭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 규정과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의 의미
법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라 함은 원심의 소송절차 등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원판결의 이유가 올바른 헌법의 해석을 잘못 적용한 경우를 의미함.
법원의 판단: 피고의 상고이유, 즉 원심의 경험칙 및 채증법칙 위반, 헌법상 사적 자치, 평등, 경제 민주화 원칙 위반 주장은 위 특례법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와 판단유탈이 있다는 사유는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검토
본 판결은 상고심에서 주장할 수 있는 '헌법 위반' 또는 '헌법 해석 부당'의 범위를 명확히 함.
단순히 원심의 사실 인정이나 법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위 특례법 조항에 따른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함.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의 요지는 원심이 경험칙과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전기료 체납자인 소외인의 체납전기요금을 지급하기로 한 행위가 민법 제104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근거한 전기공급규정을 무시하였으며,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경제의 민주화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상 국가적 간섭의 한계를 일탈하게 되어 위와 같은 헌법의 규정과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었다는데 있다.
그러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라 함은 원심의 소송절차 등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원판결의 이유가 올바른 헌법의 해석을 잘못 적용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 이므로 위에서 본 소론 사유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판결에 채증법칙위배와 판단유탈이 있다는 사유는 위에서 본 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