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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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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징발재산 환매권 행사 요건, 기간 및 동시이행관계

결과 요약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 환매권 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는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때를 의미하며, 환매권 행사 기간은 제척기간이 아님을 판시함.
  • 환매권 행사에 따른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피징발자의 환매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징발되어 주한미군부대 탄약고 시설부지로 사용되다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피고(국가)가 매수함.
  • 이후 위 토지 위의 탄약부대시설이 모두 철거되어 이전됨으로써 아무런 군사시설도 남아있지 않게 됨.
  • 원고(피징발자)는 위 토지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보아 환매권을 행사함.
  • 피고는 환매요건, 환매권 행사 시기, 환매대금 선이행 여부 등에 대해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발재산 환매권 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의 의미

  • 법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라 함은 징발재산 매수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을 말하며, 이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와 같은 뜻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탄약부대시설이 모두 철거되어 이전됨으로써 아무런 군사시설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군사상 긴요하며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토지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환매권 행사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은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다.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징발재산은 이를 매수할 수 있다.

징발재산 환매권 행사의 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

  • 법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해당 기간 내에 군사상 필요가 소멸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며, 위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제척기간을 정한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위 법조항의 기간을 제척기간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함.

환매권 행사에 따른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피징발자의 환매대금 지급 의무의 관계

  • 법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에 규정된 환매권 행사로 인한 매수의 성질은 사법상의 매매와 같다고 볼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매권 행사에 따른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피징발자의 환매대금 지급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 환매권은 피징발자 자신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함으로써 생긴 권리가 아니므로 민법 제590조 소정의 환매권과 같이 보아 환매대금 지급을 선이행 의무라고 볼 것이 아님.
  • 법원의 판단: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이 환매대금의 선이행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명문 규정이 없는 징발재산의 환매권 행사에 있어서는 위 토지수용 등의 경우와 같이 선이행이라고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으며, 징발재산 매수 시 국가가 매수대금을 선이행했다고 하여 환매대금도 선이행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90조 (환매의 의의)
  •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환매권)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환매권)

검토

  • 본 판결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 환매권의 법적 성격과 행사 요건, 기간, 그리고 의무 이행 관계를 명확히 함.
  • 특히,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실제 군사시설의 철거 및 이전으로 군사적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환매권 행사가 가능함을 확인함.
  • 환매권 행사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지 않아 피징발자의 권리 행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피징발자의 환매대금 지급 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보아, 일반적인 사법상 매매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함. 이는 공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법상 원칙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여줌.

판시사항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가 없게된 때'의 의미 나. 위 법조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의 기간이 공소기간인지 여부(소극) 다. 위 법조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에 따른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피징발자의 환매대금 지급의무와의 관계

재판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라 함은 징발재산매수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을 말하므로 위에서 "군사상 필요"라는 말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와 같은 뜻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위 법조항의 규정취지는 그 소정기간내에 군사상 필요가 소멸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위 기간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제척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다. 다. 위 법조항에 규정된 환매권행사로 인한 매수의 성질은 사법상의 매매와 같다고 볼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매권행사에 따른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피징발자의 환매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 환매권은 피징발자 자신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함으로써 생긴 권리가 아니므로 민법 제 590조 소정의 환매권과 같이 보아 환매대금지급을 선이행의무라고 볼 것이 아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12. 선고 88다카15000 판결(동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환매요건에 관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때"라 함은 징발재산매수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을 말하므로 위에서 "군사상 필요"라는 말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 와 같은 뜻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징발되어 주한미군부대의 탄약고 시설부지로 사용되어 오다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가 매수하였으나 그후 위 토지위에 있던 탄약부대시설을 모두 철거하여 이전해 감으로써 아무런 군사시설도 안 남아 있다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군사상 긴요하며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토지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원심이 위 법 제20조 제1항에 소정의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환매권행사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군사상 필요성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2. 환매권행사의 시기에 관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은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위 기간내에 군사상 필요가 소멸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위 기간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제척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제척기간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환매권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환매권행사 방법에 관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에 규정된 환매권행사로 인한 매수의 성질은 사법상의 매매와 같다고 볼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매권행사에 따른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피징발자의 환매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 환매권은 피징발자 자신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함으로써 생긴 권리가 아니므로 민법 제590조 소정의 환매권과 같이 보아 환매대금지급을 선이행의무라고 볼 것이 아니다. 소론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이 환매대금의 선이행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명문규정이 없는 징발재산의 환매권행사에 있어서는 위 토지수용 등의 경우와 같이 선이행이라고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으며, 위 환매의 성질은 사법상의 매매와 같고 공법상의 역수용 또는 역징발과 같이 볼 것이 아니므로 징발재산매수시에 국가가 그 매수대금을 선이행하게 되어 있다고 하여 환매대금도 선이행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징발법 제20조의 법리나 신의칙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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