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달관의 공시문 부착 팻말 설치가 명인방법으로서 유효한지 여부

결과 요약

  • 확인판결의 집행행위로서는 적법하지 않으나,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8. 2. 7. 소외인을 상대로 입목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확정됨.
  •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달관에게 의뢰, 집달관은 임야 입구 부근에 "그 지상입목들이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는 공시문을 붙인 팻말을 세움.
  • 환송 전 원심은 소나무 5주, 참나무 12주만 원고 소유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 대법원은 1987. 8. 18. 선고 87다카527호 판결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환송함.
  • 환송 후 원심은 집달관의 조치만으로는 명인방법이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입목소유권을 전부 부인하고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인방법의 유효성 판단 기준

  • 명인방법의 실시는 법률행위가 아니며, 목적물인 입목이 특정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공시하는 팻말의 설치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식별할 수 있으면 충분함.
  • 확인판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집행문 부여나 집달관의 집행행위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 그러나 집달관이 임야 입구 부근에 "그 지상입목들이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는 공시문을 붙인 팻말을 세운 조치만으로도 명인방법이 실시되었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원심이 집달관의 조치만으로는 명인방법이 실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명인방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모순의 판시를 한 것임.

검토

  • 본 판결은 명인방법의 본질을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로 보고, 그 유효성 판단에 있어 공시의 객관적 식별 가능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았음.
  • 비록 확인판결에 대한 집행행위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실상의 공시 행위가 명인방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둔 판시임.
  • 이는 명인방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공시 효과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집달관의 공시문을 붙인 팻말의 설치가 확인판결의 집행행위로서는 적법시될 수 없으나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으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명인방법의 실시는 법률행위가 아니며 목적물인 입목이 특정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공시하는 팻말의 설치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식별할 수 있으면 명인방법으로서는 충분한 것이니, 갑이 제3자를 상대로 입목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달관에게 의뢰하여 그 집행으로 집달관이 임야의 입구부근에 그 지상입목들이 갑의 소유에 속한다는 공시문을 붙인 팻말을 세웠다면, 비록 확인판결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위 확인판결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나 집달관의 집행행위가 적법시될 수 없더라도 집달관의 위 조치만으로써 명인방법이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갑의 임목소유권을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환송전 원심이 1987.1.21.에 선고한 85나2728호 판결로 원고의 청구중 그 적시의 소나무 5주, 참나무 12주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여 그 부분 원고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청구를 기각한데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자 당원에서는 1987.8.18. 선고 87다카527호 판결로 1969년경에 원고와 소외인 간의 입목소유권확인 판결에 의하여 당시 그 임야에 존재하던 모든 입목은 원고의 소유로 확정되었고 그 판결에 따른 공시절차가 마쳐진 이후 그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로서는 원고의 입목소유권을 다툴 수 없을 터인데 원심이 그 임야상의 입목 중 소나무 5주, 참나무 12주만 원고의 소유라고 판시한 것은 위법하다하여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1968.2.7.경에 위 소외인을 상대로 한 입목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법원집달관에게 의뢰하여 그 집행으로 집달관이 이 사건 임야의 입구 부근에 그 지상입목들이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는 공시문을 붙인 팻말을 세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입목의 소유권을 공시하는 명인방법을 실시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원고의 입목소유권을 전부 부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확인판결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위 확인판결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나 집달관의 집행행위가 적법시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명인방법의 실시는 법률행위가 아니며 그 입목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공시하는 팻말의 설치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식별할 수 있으면 명인방법으로서는 충분한 것이므로 원심이 집달관의 위 조치만으로는 명인방법이 실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명인방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모순의 판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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