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의 필요성 및 변경 후 입사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며, 변경 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누진지급제에 의한 퇴직금을 단수지급제로 변경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을 하였음.
  • 이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 근로자집단의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
  • 원고는 위 취업규칙 변경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및 동의 방법

  • 쟁점: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그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과 동의 방법은 무엇인가.
  • 법리: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해 기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함.
  • 법리: 동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조합의 동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함.
  • 법리: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변경으로서의 효력이 없음.
  • 판단: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277 판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후 입사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

  • 쟁점: 무효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는가.
  •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변경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됨.
  • 판단: 원고는 취업규칙 변경 이후 입사하였으나, 변경이 무효이므로 원고에게도 종전의 취업규칙(누진지급제 퇴직금)이 적용됨.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필수적임을 재확인하고, 그 동의가 없는 변경은 무효이며, 심지어 변경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종전의 유리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의 법리를 확고히 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을 제한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특히, 변경 후 입사자에게도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는 점은 사용자가 불이익 변경을 통해 장기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판시사항

가.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바꾸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근로자집단의 동의없이 한 경우 그 변경의 효력 유무(소극) 나. 위의 경우에 있어서 취업규칙의 변경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가.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권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할지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이고,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나. 사용자인 회사가 누진지급제에 의한 퇴직금을 단수지급제도로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 근로자집단의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이므로, 위 취업규칙 변경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355 판결(공1977,10242) 1988.5.10. 선고 87다카2578 판결(공1988,949) 1989.5.9. 선고 88다카4277 판결(공1989,88) 1990.3.12. 선고 89다카24780 판결(공1990,882)

원고, 피상고인
이춘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
웜심판결
서울고등 1989. 2. 28. 선고 88나417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권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할지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이고,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77.7.26. 선고 77다355 판결; 1988.5.10.선고 87다카2578 판결 ; 1989.5.9. 선고 88다카4277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 서서 피고가 누진지급제에 의한 퇴직금을 단수지급제로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등 근로자집단의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이고, 위 취업규칙변경 이후에 입사한 원고에 대하여도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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