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환지예정지 매매에서 수량 지정 여부 및 청산금 부담 책임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1. 8. 1. 피고로부터 성남시 하대원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환지예정지 452평(39블록 13롯드 161.2평, 14롯드 63.4평, 15롯드 227.4평)을 평당 400,000원에 매수함.
  • 1982. 4. 22. 위 환지예정지 중 39블록 13롯드(종전 토지 성남동 1173대 161평)는 성남동 30의6 대 162.4평(권리면적 106.8평)으로 환지확정됨.
  • 원고들은 위 환지확정 전에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권리면적을 초과하는 과도면적 55.6평에 대한 청산금 18,279,560원을 납부함.
  •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환지예정지 161.2평을 포함한 452평으로 확정되고 매매대금도 평당 400,000원으로 결정된 이상, 원고들이 납부한 청산금 중 매매계약상의 환지예정지 면적(161.2평)에 관하여 부과된 청산금 17,885,033원은 피고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환지예정지에 대한 매매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지 여부 및 청산금 부담 책임

  • 법리: 일반적으로 환지처분 공고 후 확정된 청산금은 환지확정 당시의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됨. 매매계약서상의 지적 표시와 매매대금 산정은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일 뿐, 그 자체가 수량을 지정하여 한 매매라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원고와 피고 간에 장차 환지처분 시 부과될 청산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갑제4호증(영수증)과 갑제5호증(환지예정지 증명)의 기재 및 증인 한돈하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 소유 공장의 공장장이자 계약 중개인인 한돈하가 1981. 9. 17. 성남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갑제5호증에 종전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적되어 있고, 그 권리면적이 353㎡, 환지면적이 532.5㎡로 과도면적이 179.5㎡임이 명확히 나타나 있음.
    • 그럼에도 원고들은 1981. 9. 28. 아무런 유보 없이 잔대금 88,8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환지확정 전인 같은 해 10. 24.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
    • 위 매매계약서상의 지적 표시와 이를 기초로 한 매매대금 산정은 토지매매 당사자들 간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그 자체가 수량을 지정하여 한 매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환지예정지 452평으로 그 수량을 지정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봄.

검토

  • 환지예정지 매매에 있어 매매 목적물의 수량 지정 여부는 매매계약의 해석과 청산금 부담 주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쟁점임.
  • 단순히 매매계약서에 면적이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대금이 산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수량 지정 매매로 단정하기 어려움을 보여줌.
  •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성상 환지예정지의 면적은 확정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청산금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
  • 본 판결은 매매 당시 환지예정지의 권리면적 및 과도면적에 대한 정보가 매수인에게 제공되었고, 매수인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경료받았다면, 청산금 부담을 매도인에게 전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따라서 환지예정지 매매 시에는 청산금 발생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약정 또는 특약이 필요하며, 매매 목적물의 면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확인이 중요함을 강조함.

판시사항

환지예정지에 대한 매매가 수량을 지정하여 한 매매가 아니라고 본 사례

재판요지

환지예정지에 대한 매매가 수량을 지정하여 한 매매가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74조

원고, 피상고인
한상만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김성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81.8.1. 피고로부터 당시 성남시 하대원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환지예정지였던 성남시 성남동 39부럭 13롯드 161.2평, 같은 부럭 14롯드 63.4평, 같은 부럭 15롯드 227.4평 환지예정지 면적합계452평을 평당 금 400,000원으로 쳐 매수한 사실과 1982.4.22. 위 환지예정지 중 위 39부럭 13롯드(종전 토지 성남동 1173대 161평)는 성남동 30의6 대162.4평(권리면적 106.8.평)으로 환지확정되었고 이 토지는 이와 같은 환지확정전에 이미 원고들 명의로 종전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었는데 위 권리면적을 초과하는 과도면적 55.6평(162.4 -106.8)에 대한 청산금 18,279,560원(328,769원 ×55.6)을 원고들이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위 39롯드의 13 환지예정지161.2평이 포함된 452평으로 확정되고 매매대금도 평당 금400,000원으로 결정된 이상, 비록 토지구획정리사업 주체와의 관계에서는 환지확정 당시의 토지소유자인 원고들이 청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지라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위 청산금 중 위 매매계약상의 환지예정지 면적으로 되어 있는 161.2평에 관하여 부과된 청산금 17,885,033원 ((161.2 -106.8.) × 328,769원)은 피고가 이를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를 납부하였으니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것이라 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금원 및 그 인용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은 환지확정 당시의 종전토지의 소유자에게 있음을 당연하고 더구나 원심도 원고의 주청구원인인 원·피고들간에 이 사건 계쟁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차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때에 종전토지에 관하여 부과될 청산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원심이 배척한 바가 없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영수증)과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갑제5호증(환지예정지 증명) 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한돈하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들 소유의 땅위에 있는 공장의 공장장으로 원고들의 부탁으로 이사건 계약을 주선하여 중개한 한돈하가 1981.9.17.자로 성남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위 갑제5호증에 위 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적되어 있음에 그 권리면적이 353㎡, 환지면적이 532.5㎡이어서 그 과도면적이 179.5㎡임이 바로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그 뒤인 1981.9.28. 아무런 유보없이 잔대금 88,8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환지확정 전인 같은해 10.24.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받은 사실 등을 보태어 보면, 위 매매계약서상의 위 지적의 표시와 이를 기초로 한 매매대금의 산정은 토지매매당사자들간에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여질 뿐 그 자체가 수량을 지정하여 한 매매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 환지예정지 452평으로 그 수량을 지정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하여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의 예비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분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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