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다카5345 판결 임시주주총회,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권 점유 및 명의개서의 추정력과 주주권 행사 가부
결과 요약
- 주권의 점유 및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했음이 반증되면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는 불가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소외 1은 나머지 9인의 주주들로부터 주식 처분을 위임받아 소외 2에게 피고 회사의 전 주식 50,000주를 6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 1억 원이 지급된 상태에서 피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1 발행의 당좌수표 및 어음이 부도나면서 계약 이행에 차질이 발생함.
- 소외 2, 소외 1, 나머지 9인 주주들 및 일반 채권자들 간 합의를 통해 소외 1 등 주주들은 소외 2에게 전 주식 50,000주를 양도하고, 소외 2는 피고 회사 부채 정리를 위해 당초 주식 양도 대금보다 1억 2천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함.
- 이 대금 중 일반 채권자들은 채권액의 20%, 주주들은 주식 대금의 40%만 배당받고 나머지는 포기하기로 하며, 소외 2는 대금 지급을 유예받고 주권을 대금 완불 전인 1984.8.1. 모두 인도받아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기로 약정함.
- 소외 2는 50,000주 중 37,000주의 주권을 인도받고 48,000주에 관하여는 주권을 자신 앞으로 배서받고 주식대장상의 주주명의까지 개서하여 자신이 이사가 되고 소외 3을 대표이사로 취임시켜 피고 회사를 경영함.
- 소외 2는 소외 4 명의로 있던 2,000주의 주식을 당시 대표이사이던 소외 3에게 수고비조로 양도하여 그 앞으로 주주명의를 이전하도록 하고, 나머지 48,000주에 대한 주권 등을 소외 3에게 보관시키며 적정가격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것을 위임함.
- 소외 2는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하 승계 3인)에게 위 48,000주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승계 3인은 소외 2에게 106,896,815원을 지급하고 소외 2의 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받기로 함.
- 48,000주의 주식에 관한 양도 절차 이행은 승계 3인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한 때에 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주권은 잠정적으로 제3자인 소외 8 변호사에게 보관시키기로 함.
- 승계 3인은 소외 2에게 1억 원을 지급한 뒤 소외 8 변호사가 보관하던 35,000주의 주권 및 분실한 13,000주의 주권에 대한 소외 2 작성의 각서 등을 소외 3을 통하여 인도받았으나, 주식 명의개서 절차 및 계약상 잔대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려고 처분의 편의를 위해 소외 3에게 보관하게 됨.
- 소외 3과 승계 3인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 50,000주 중 소외 3이 1,000주, 소외 6, 소외 7이 각 16,000주, 소외 5가 17,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조정, 확정함.
- 위 4인(소외 3, 소외 6, 소외 7, 소외 5)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종전 이사들을(대표이사 소외 3 제외) 해임하고 소외 6, 소외 7 및 소외 5의 아들인 소외 9를 후임 이사로 선임함.
- 소외 3과 승계 3인은 피고 회사의 전 주식 50,000주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원고 1과의 사이에 826,000,000원에 위 주식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 같은 날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소외 3을 제외한 종전 이사 및 감사가 해임되고 원고 1, 원고 2, 원고 3을 이사로, 원고 5를 감사로 각 선임되었으며, 이사회에서 원고 1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원고 1이 피고 회사를 경영하게 됨.
- 원고 1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소외 3 및 승계 3인에게 계약 당일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대금조로 발행한 액면 5천만 원 및 액면 1억 8천만 원의 약속어음 2매도 각 지급기일에 모두 결제함.
- 그러나 114,923,168원의 처리를 둘러싸고 상호 분쟁이 생기면서 피고 회사의 전 주권을 승계 3인의 위임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소외 3은 원고 1에게 위 주권을 교부할 것을 거절하고, 원고 1이 위 양도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 1에게 위 계약 해제의 통지를 함.
- 소외 3은 소외 2의 인장을 사용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 48,000주에 관한 주식명의개서청구서 및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전 주식에 관하여 주식대장상의 주주명의를 자기 앞으로 이전함.
- 이후 소외 3은 피고 회사의 정관상 규정된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985.11.7. 혼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위 각 직위에서 해임하고 자신을 포함하여 소외 10, 소외 11을 이사로, 소외 12를 감사로 각 선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권 점유 및 명의개서의 추정력
- 법리: 상법상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나(제336조 제2항), 이는 반증이 없는 한 권리자로 인정된다는 자격수여적 효력일 뿐,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 사실을 입증하여 반증할 수 있음. 또한,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으나(제337조 제1항), 이 역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가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 자격수여적 효력일 뿐, 주주명부 기재에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반증에 의하여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자가 명의개서를 받았다 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은 소외 2가 소외 1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고 회사의 주식 50,000주 중 자신 앞으로 배서 및 명의개서를 마친 48,000주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함. 그러나 그 이후의 주식 소유 관계는 양도양수 당사자 사이에서는 소외 3이 1,000주, 승계 3인 중 소외 6, 소외 7이 각 16,000주, 소외 5가 17,000주의 비율로 각 소유하게 되었고,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48,000주의 주식에 관하여는 소외 2가, 2,000주의 주식에 관하여는 소외 3이 주주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36조 제2항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함)
- 상법 제337조 제1항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함)
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중대한 하자 및 결의의 부존재
- 법리: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총회 결의는 부존재함. 부존재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개최된 이사회 역시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임.
- 법원의 판단: 소집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일부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지나지 않는 소외 3 1인만이 참석하여 개최한 1985.11.7. 및 같은 달 12.의 각 임시주주총회는 그 소집 절차에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함. 따라서 그러한 부존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개최된 1985.11.7. 이사회 역시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주권의 점유 및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주주권 행사의 절대적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함. 실질적인 주식 취득 여부가 중요하며, 반증을 통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더라도 실질적 권리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또한, 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 총회 결의 및 그에 따른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재확인하여, 절차적 적법성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는 주식 거래 및 회사 경영 과정에서 형식적 요건 외에 실질적 권리 관계와 절차적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주권의 점유자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받았으나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주주로서의 권리행사가부(소극)재판요지
상법상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제336조 제2항) 이는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된다는 것, 즉 주권의 점유에 자격수여적 효력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 반증할 수 있고, 또한 등기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격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만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바( 제337조 제1항), 이 역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 자격수여적 효력만을 인정한 것뿐이지 주주명부의 기재에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증에 의하여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자가 명의개서를 받았다 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판결
원고, 상대방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신청인부산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이 유
1. 상고허가신청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소외 1은 나머지 9인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의 처분을 위임받고서 피고 회사의 전주식 50,000주를 소외 2에게 대금 6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위 소외 2가 계약금으로 금 100,000,000원을 위 소외 1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1 발행의 다액의 당좌수표와 어음이 지급거절되면서 위 주식양도계약의 이행에 차질이 있던 중 위 소외 2와 소외 1 그리고 나머지 9인의 주주들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일반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단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위 소외 1 등 주주들은 당초의 계약대로 위 소외 2에게 피고 회사의 전주식 50,000주를 양도하되 위 소외 2는 피고 회사의 부채정리를 위하여 당초의 주식양도대금보다 금 120,000,000원을 더 지급하며 그 대신 그 대금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은 각자 그 채권액의 20퍼센트, 주주들은 그 주식대금의 40퍼센트선에서만 배당받고 나머지는 포기하기로 하고 위 소외 2는 위 대금지급을 유예, 연기받기로 하는 한편 주권을 대금완불전인 1984.8.1. 이를 모두 인도받아 소외 2가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리하여 위 소외 2는 50,000주 중 37,000주의 주권을 인도받고 위 50,000주 중 48,000주에 관하여는 주권을 그 앞으로 배서받음과 동시에 주식대장상의 주주명의까지 그 자신 앞으로 개서하여 자신이 이사가 되고 소외 3을 대표이사로 취임시켜 피고 회사를 경영하여 오던 중 소외 4 명의로 있던 2,000주의 주식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위 소외 3에게 수고비조로 양도하여 그 앞으로 위 주주명의를 이전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48,000주에 대한 주권 등은 그의 인장과 함께 위 소외 3에게 보관시키면서 이를 적정가격으로 타인에 처분할 것을 위임한 사실, 위 소외 2는 소외 5, 소외 6 및 주주였던 소외 7 등 3인(이하 승계 3인이라고 한다)에게 위 48,000주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함에 있어서 승계 3인은 소외 2에게 그 판시의 금 106,896,815원을 지급하고 위 주식양도계약 등에 따른 위 소외 2의 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기로 하며, 위 48,000주의 주식에 관한 양도절차이행은 위 승계 3인이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한 때에 하기로 하고 그때까지는 위 주권을 잠정적으로 제3자인 소외 8 변호사에게 보관시키기로 한 사실, 위 승계 3인은 위 소외 2에게 판시의 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뒤 그 무렵 위 소외 8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던 35,000주의 주권 및 분실한 13,000주의 주권에 대한 소외 2 작성의 각서 등을 소외 3을 통하여 인도받았으나 위 주식의 명의개서의 절차도 마치지 아니하고 위 계약상의 잔대금지급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려고 처분의 편의를 위하여 위 주권 등을 소외 3에게 보관하게 되었는데 위 소외 3과 위 승계 3인과의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 50,000주 중 위 소외 3이 1,000주, 승계 3인인 소외 6, 소외 7이 각 16,000주, 위 소외 5가 17,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조정, 확정한 다음 주주들인 위 4인으로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종전의 이사들을(대표이사인 소외 3은 제외) 해임하고 위 소외 6, 소외 7 및 위 소외 5의 아들인 소외 9를 그 후임 이사로 선임하였고 위 소외 3과 승계 3인은 피고 회사의 전주식 50,000주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원고 1과의 사이에 대금 826,000,000원에 위 주식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소외 3을 제외한 종전의 이사 및 감사가 해임되고 원고 1, 원고 2, 원고 3을 이사로, 원고 5가 감사로 각 선임되었으며 이사회에서 원고 1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같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경영하게 된 사실, 원고 1은 위 계약내용에 따라 위 소외 3 및 승계 3인에게 계약당일 금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대금조로 발행한 액면 금 50,000,000원 및 액면 금 180,000,000원의 약속어음 2매도 각 지급기일에 모두 결제하였으나 그 판시의 금 114,923,168원의 처리를 둘러싸고 상호분쟁이 생기면서 피고 회사의 전주권을 승계 3인의 위임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소외 3은 위 원고에게 위 주권을 교부할 것을 거절하고 원고 1이 위 양도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원고에게 위 계약해제의 통지를 한 사실 및 위 소외 3은 소외 2의 인장을 사용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 48,000주에 관한 판시와 같은 주식명의개서청구서 및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전주식에 관하여 주식대장상의 주주명의를 자기앞으로 이전하여 놓은 이래 피고 회사의 정관상 규정된 주주총회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985.11.7. 부산 동구 범 2동 소재 국제호텔 커피숍에서 혼자 출석,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위 각 직위에서 해임하고 그 자신을 포함하여 소외 10, 소외 11을 이사로, 소외 12를 감사로 각 선임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허가신청이유 제2점을 본다.
상법(1984.9.1. 시행의 법률 제3724호)의 규정상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336조 제2항) 이는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된다는 것, 즉 주권의 점유에 자격수여적 효력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 반증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만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바( 제337조 제1항), 이 역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 자격수여적 효력만을 인정한 것 뿐이지 주주명부의 기재에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증에 의하여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자가 명의개서를 받았다 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원심은 반증까지 포함하여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위 사실을 기초로 하여 소외 2가 소외 1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고 회사의 주식 50,000주 중 그 앞으로 배서 및 명의개서를 마친 48,000주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데 그 이후의 주식소유관계는 양도양수당사자 사이에서는 위 소외 3이 1,000주, 승계 3인 중 소외 6, 소외 7이 각 16,000주, 위 소외 5가 17,000주의 비율로 각 소유하게 되었고, 한편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48,000주의 주식에 관하여는 위 소외 2가, 2,000주의 주식에 관하여는 위 소외 3이 주주의 지위를 갖는 다고 할 것이므로 소집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일부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지나지 않는 위 소외 3 1인만이 참석하여 개최한 1985.11.7. 및 같은 달 12.의 위 각 임시주주총회는 그 소집절차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겠으며 그러한 부존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개최된 위 1985.11.7.이사회 역시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위에서 밝힌 법리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고 거기에 주식양도나 주권점유 및 명의개서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