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비대차 성립 여부에 대한 채증법칙 위배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이 소비대차 관계 성립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여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1985. 1. 22. 금 1,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다툼이 없음.
  • 원고는 그 외에도 피고에게 1985. 3. 29.부터 1987. 1. 28.까지 총 17,900,000원을 추가 대여했다고 주장함.
  • 원심은 1,000,000원 외의 추가 대여 주장에 대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들을 믿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원심은 피고가 원고가 소외 6에게 금원을 대여할 때 알선해 준 사실만 인정함.
  • 갑제1호증(인증서)에 첨부된 계산서는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준 것으로, 원고가 1985. 1. 22.부터 1985. 9. 17.까지 총 14,900,000원을 대여한 내용과 이자 지급 상황이 기재되어 있음.
  • 피고는 원고 대신 계금 7,948,500원을 불입해 주었으며, 피고의 오빠 소외 4는 원고에게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증법칙 위배 여부

  • 원심은 원고의 추가 대여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배척하였음.
  •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이례적이며,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 판단을 그르쳤다고 판단함.
    • 타인 간 금전소비대차를 알선한 자가 여러 차례 소비대차 내용 및 이자 지급 상황을 기재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주에게 준 경우.
    • 금전소비대차를 알선한 자의 오빠가 알선한 자 대신 대주에게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말한 경우.
    • 계에 가입하도록 소개한 자가 소개받은 자의 계금을 7,948,500원이나 대신 불입해 준 경우.
  •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례적인 사정들과 원심이 배척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3,9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보았음.
  • 원심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들을 배척하고 증거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증거가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함.
  •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소비대차 관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직접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주변 정황 및 이례적인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의 가치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알선자의 이례적인 행위(계산서 작성, 채무 변제 의사 표명, 계금 대납 등)는 단순 알선 행위를 넘어 실제 채무 관계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원심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증거를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하며,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임을 강조함.
  • 변론 시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주변 정황 증거들을 면밀히 수집하고, 그 증거들이 가지는 이례성과 개연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의 심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

판시사항

소비대차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

재판요지

타인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알선한 데 불과한 사람이 여러 차례에 걸친 소비대차의 내용이나 이자의 지급상황 등을 기재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주에게 준다든지, 금전소비대차를 알선한 사람의 오빠가 알선한 사람 대신 대주에게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말한다든지 또는 계에 가입하도록 소개한 데 불과한 사람이 소개받은 사람의 계금을 금 7,948,500원씩이나 대신 불입하여 준다든지 하는 일들은 모두 이례적인 일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데도 당사자간의 소비대차관계의 성립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합리적인 이유도 설시하지 아니한 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무담당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85.1.22. 피고에게 금 1,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이외에 원고가 피고에게 1985.3.29. 금7,500,000원, 6.10. 금 400,000원, 8.17. 금 1,500,000원, 9.2. 금 3,500,000원, 9.17. 금 1,000,000원, 1986.10.20. 금 1,000,000원, 1987.1.20. 금 1,700,000원, 1.28. 금 1,300,000원 등 합계 금 17,900,000원을 더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 원심 증인 소외 3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1호증(인증서), 갑제2호증(녹취록)의 각 일부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갑제1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4, 원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소외 6에게 1985.3.29. 금 7,500,000원, 6.10. 금 400,000원, 8.17.금 1,500,000원, 9.2. 금 3,500,000원, 9.17. 금 1,000,000원 등 합계 금 13,900.000원을 대여할 때 이를 알선하여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금 1,000,000원 이외의 나머지 금 17,900.000원에 관한 원고의 대여금반환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갑제1호증에 첨부된 계산서는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준 것(피고는 원고와 위 소외 6간의 계산을 대신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으로서, 차주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원고가 1985.1.22. 금 1,000,000원(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부분이다), 3.29. 금 7,500,000원, 6.10. 금 400,000원, 8.17. 금 1,500,000원, 9.2. 금 3,500,000원, 9.17. 금 1,000,000원등 합계금 14,900,000원을 대여한 내용과 이자의 지급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원심이 채용한 제1심증인 소외 4, 원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함께 계에 가입하였는데 원고가 계금을 불입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그동안 원고대신 계금 7,000,000원 이상을 불입하여 주었으며(원고는 피고가 위 차용금의 이자대신 원고의 계금을 불입하여준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에서 피고가 원고를 소개하여 계에 가입하도록 하였는데, 원고가 계금을 불입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그 7,948.500원을 원고대신 불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의 오빠인 소외 4가 원고에게 피고의 채무를 얼마간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타인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알선한데 불과한 사람이 여러 차례에 걸친 소비대차의 내용이나 이자의 지급상황등을 기재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주에게 준다든지, 금전소비대차를 알선한 사람의 오빠가 알선한 사람 대신 대주에게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말한다든지 또는 계에 가입하도록 소개한데 불과한 사람이 소개받은 사람의 계금을 금 7,948,500원씩이나 대신 불입하여 준다든지 하는 일들은 모두 이례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이 배척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1985.3.29. 금 7,500,000원, 6.10. 금400,000원, 8.17. 금 1,500,000원, 9.2. 금 3,500,000원, 9.17. 금 1,000,000원등 합계금 13,9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설시하지 아니한 채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되는 증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는다고 배척하고, 갑제1, 제2각호증의 일부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여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