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방장 또는 조리사의 가동연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주방장 또는 조리사의 가동연한을 55세로 제한한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함.
  • 피해자의 과실비율 60% 인정 및 위자료 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해자 망 박윤교(1956. 8. 17.생)는 원고 박부전 경영의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며 월 500,000원의 보수를 받음.
  • 원심은 조리사(주방장)의 가동연한을 55세로 보아, 피해자가 사고일부터 55세 끝날 때까지 위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방장 또는 조리사의 가동연한

  • 쟁점: 주방장 또는 조리사의 가동연한을 55세로 제한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 법리: 주방장 또는 조리사도 일종의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직종에 해당하여 반드시 55세까지만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칙으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음.
  • 판단: 원심이 주방장 또는 조리사의 가동연한을 55세로 제한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경험칙에 관한 법리오해에 해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피해자의 과실비율

  • 쟁점: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60%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
  • 판단: 원심이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60%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위자료 산정

  • 쟁점: 원심의 위자료 산정이 과소한지 여부.
  • 판단: 원심의 위자료 산정이 과소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주방장 또는 조리사와 같은 육체노동 직종의 가동연한을 획일적으로 55세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현실적인 노동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다만, 피해자의 과실비율 및 위자료 산정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모든 쟁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함.

판시사항

주방장 또는 조리사의 가동연한

재판요지

주방장 또는 조리사도 일종의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직종에 해당하여 반드시 55세까지만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칙으로 확립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공 1990, 356)

원고, 상고인
박판근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삼홍중기주식회사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60퍼센트로 인정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인 소외 망 박윤교가 1956. 8. 17.생으로서 원고 박부전 경영의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금 5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아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조리사(주방장)로 종사하는 사람은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하여 위 망인이 조리사로서 사고일부터 55세 끝날 때까지 매월 위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주방장 또는 조리사도 일종의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직종에 해당하여 반드시 55세까지만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칙으로 확립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원심의 위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경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자료산정이 과소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