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처분문서의 증거능력 및 사실오인으로 인한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이 처분문서의 증거능력을 간과하고, 유력한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여 사실을 오인,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망 소외 1이 1976.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장남 소외 2를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 1에게 매도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있었음.
  • 원심은 증인 소외 3의 위증 부분을 제외하고도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이 1976.1.중순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1에게 매도하였다고 인정하였음.
  • 소외 3은 1976년에 위임장, 매도증서 등을 보았다고 증언했으나, 해당 문서들은 1978년에 작성된 것으로 밝혀져 위증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음.
  • 갑제18호증은 소외 2와 소외 6 사이의 매매계약서로, 소외 1 사망 후인 1978.2.4. 체결된 처분문서임.
  • 증인 소외 7은 소외 2와 소외 6 사이의 매매를 알선한 부동산 소개업자로, 1977년 개업 후 갑제18호증을 작성했으며, 계약서상 소외 2가 소외 6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때는 1978년이라고 증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문서의 증거능력 및 증거 판단의 위법성

  • 법리: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질적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함. 또한, 유력한 증거를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배척하여서는 아니 됨.
  • 판단:
    • 원심이 피고 1의 매수 사실을 인정한 증거들(을제1,2,3호증의 각 1,2와 을제2호증의 3)은 백지 상태의 서류이거나 친필 서명 자료가 없어 매수 사실을 단정하기에 부족함.
    • 소외 3의 위증 부분은 신빙성이 없고, 소외 4의 증언 또한 내용이 애매하고 기억이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음.
    •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갑제18호증(소외 2와 소외 6 사이의 매매계약서)은 소외 1 사망 후인 1978.2.4. 체결된 처분문서이며, 증인 소외 7의 증언과 갑제19호증의 8(소외 7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소외 2가 소외 6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시기는 1978년임.
    • 피고 1이 소외 6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다시 매수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1의 매수 시기는 소외 6이 매수한 이후임이 분명함.
    • 원심은 소외 6의 매수 시기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 갑제18호증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고, 유력한 증거인 갑제19호증의 8의 기재와 소외 7의 증언을 배척하여 1976.1.중순경 피고 1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인정한 것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 취사선택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1760 판결
  • 대법원 1987.7.14. 선고 85다카1033 판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처분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 판단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유력한 증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하는 것은 사실오인으로 이어져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재심 사유 판단 시 위증 여부뿐만 아니라, 위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의 신빙성과 증거가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처분문서의 증거능

재판요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질적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고 유력한 증거를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배척하여서는 안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1760 판결 1987.7.14. 선고 85다카1033 판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대상 판결이 망 소외 1이 1976.1.경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장남인 소외 2를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 1에게 매도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면서 종합증거의 하나인 증인 소외 3의 증언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임장, 매도증서 등을1976년에 보았다는 위 문서등은 실지는 1978년에야 작성된 것이어서 1976년도에는 작성되지 아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 하여 소외 3이 위증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소외 3의 위증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그 거시의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소외 1은 1972년초 위 부동산 등을 피고 1에게 관리를 위임하였다가 1976.1.중순경 그의 장남인 소외 2를 그의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 1에게 대금 2,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그 무렵 모두 지금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그 거시의 각증거는 믿을 수 없거나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배척하고 나서 비록 소외 3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문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위 사유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택한 위 각 증거 중 을제1,2,3호증의 각 1,2와 을제2호증의 3 등은 각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인 이전등기신청용 위임장, 매도증서, 농지매매증명 등으로서 부동문자로 인쇄된 해당용지에 소외 1의 기명과 그 인감이 압날되어 있을 뿐 그 작성일자 등 그밖의 기재사항은 백지로 되어 있고, 소외 1의 기명이 그 자신의 친필서명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당사자 본인인 피고 7 본인신문결과는 보충적 증거방법에 불과하여 독자적으로는 주요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될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1이 1976.1.중순경에 위 각 부동산을 망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갑제19호증의 7,15,19는 소외 3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에서의 수사기관 작성의 동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로서 그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3은 1976.초에 피고 1이 자신이 점유사용하는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을제1,2,3호증의 각1,2, 을제2호증의3등을 보여주어서 이를 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원심증인 소외 4는 1973.무렵에 어떤 여자가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와서 자기가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을 전해들은 피고 1이 소외 1이 위 부동산들을 자기에게 팔기로 하였는데 다른사람에게 팔았다니 알아봐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위 갑제19호증의 7,15,19의 기재 중 1976.초에 위 등기 소요서류들을 보았다는 부분은 위 서류들은 1978.2.이후에야 작성된 것이라 하여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재판을 받은 부분과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없고, 소외 4의 증언은 그 내용 자체가 애매한데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여자가 찾아온 때가 1973.인지 여부는 기억이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역시 그 신빙성이 없으며 을제4호증은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인정 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18호증은 위 소외 2와 피고 1 보다 먼저 매수한 바 있는 소외 6 사이의 매매계약서로서 처분문서인 바, 그 기재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은 소외 1이 사망한 후인 1978.2.4.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고, 증인 소외 7의 증언 및 위증형사피의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위 소외 7에 대한 진술조서인 갑제19호증의8에 의하면, 위 소외 7은 소외 2와 소외 6 사이의 매매계약을 알선한 부동산소개업자로서 1977.에 부동산소개업을 개업한 후에 소외 2측의 의뢰에 의하여 매매를 알선하고 그 자신이 갑제18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계약서를 보면 소외 2가 위 부동산을 소외 6에게 매도한 때는 1978.이라고 증언하고 있으니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실질적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고( 당원 1987.4.28. 선고 86다카1760 판결 참조), 또 유력한 증거를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87.7.14. 선고 85다카1033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위 소외 2가 소외 6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에 위 소외 6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여 해제시키고, 다시 이를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음은 쉽게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 1의 매수시기는 위 소외 6이 매수한 이후임이 분명하다 할 것인데 위 소외 6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시기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 위 갑제18호증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또 유력한 증거인 갑제19호증의 8의 기재와 위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갑제18호증의 작성일자 이전인 1976.1.중순경에 피고 1이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2와 사이의 매매계약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결국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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