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호봉체계 변동 및 임금 인상에 따른 일실수입 산정 시 통상손해 여부

결과 요약

  • 장차 변동될 호봉체계나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불법행위에 의해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므로, 사고 이후 호봉체계 변동 및 급여 인상 조정이 있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로 보아야 함.
  • 원심이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고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
  • 원고는 사고 이후 피고 회사에서 1986. 5. 1.과 1989. 4. 1. 두 차례에 걸쳐 직원 호봉체계 변동 및 수차례 급여 인상 조정이 있었으므로, 일실수입 및 퇴직금 산정 시 변동 또는 인상 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함.
  • 원심은 호봉체계 변동 및 급여 인상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가 이를 사고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실수입 산정 시 호봉체계 변동 및 임금 인상분을 통상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장차 변동될 호봉체계나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사고 이후 호봉체계의 변동과 호봉에 따른 급여의 인상조정이 있었을 경우, 위와 같이 변동 또는 인상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며,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음.
    • 원심이 원고 주장의 손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고 피고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참고사실

  • 원고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1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90조에 따라 2급 사원의 정년은 55세이므로, 원고의 정년을 만 5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검토

  •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장래의 임금 변동 가능성을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시켜 피해자의 손해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호봉체계 변동이나 임금 인상과 같이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임금 변동 요인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가 아닌 통상손해로 보아 가해자의 예견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배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함.
  • 이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손해배상 제도의 실질적 기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판결임.

판시사항

장차 변동될 호봉체계나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장차 변동될 호봉체계나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고 이후 호봉체계의 변동과 호봉에 따른 급여의 인상조정이 있은 경우 위와 같이 변동 또는 인상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 또는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6. 선고 86다카67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350) 1990.4.10. 선고 89다카28140 판결(동지

원고, 상고인
심응윤
피고, 피상고인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시와 같은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10퍼세트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사고발생경위가 원심판시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원고의 과실을 10퍼센트로 본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갑제23호증)의 제90조를 보면, 2급사원의 정년은 55세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정년을 만 55세가 될 때까지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3.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이후 원심변론종결시까지 피고회사에서는 1986.5.1.과 1989.4.1. 2차례에 걸쳐 직원들에 대한 호봉체계의 변동이 있었고 또 수차례에 걸쳐 호봉에 따른 급여의 인상조정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이나 퇴직금산정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변동 또는 인상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고주장의 위 기간동안 그 주장과 같이 호봉체계변동 및 급여의 인상이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와 같은 변동이나 인상사실 등을 이건 사고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특별사정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데, 장차 변동될 호봉체계나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참조) 원고주장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는 것 이다. 원심이 원고주장의 손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고 피고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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