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1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갑제2호증(차용증서)상의 피고 명하의 인영이 피고의 것임을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나, 설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아들인 소외 1이 자기집과 인접한 피고의 집에 가서 그 곳 내실 벽장속에 넣어 둔 손가방 안에서 피고의 인장을 훔친 다음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로부터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돈을 빌리면서 원고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승낙을 얻지 아니한 채 피고 명의의 갑 제1,2호증을 각 작성한 후 이에 위 인장을 함부로 찍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갑제1,2호증을 원고주장 사실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대여금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원용한 설시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청구소송 제기후 비로소 소외 1의 금원차용사실과 인장도용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나, 원심이 채용한 을제2호증의 6(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금원차용시 피고의 딸인 소외 2에게서 동인의 인감도장과 설정용으로 된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동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피고의 소유인 부동산을 위 차용금채무의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위 갑제1호증을 작성하였다는 것이니 이에 의한다면 당시 소외 2가 피고에게 위 사실을 알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또한 원심이 채용한 증거는 이 사건 대여금청구소송 제기후 피고가 소외 1을 인장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이루어진 피고 본인이나 피고의 자녀들의 진술로서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하겠고, 그밖에 소외 1의 인장도용 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달리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신빙성이 희박한 피고 본인이나 그 가족들의 진술을 들어 처분문서인 갑제1,2호증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증거판단은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