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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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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처분문서의 증명력 배척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신빙성 희박한 증언 등에 의해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으로 파기,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원심은 갑제1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과 갑제2호증(차용증서) 상의 피고 인영이 피고의 것임을 인정함.
  • 그러나 원심은 피고의 아들 소외 1이 피고의 인장을 훔쳐 피고의 승낙 없이 위 문서들을 작성하고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 갑제1,2호증을 원고 주장 사실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증거판단

  • 쟁점: 신빙성이 희박한 피고 본인이나 그 가족들의 진술을 근거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의 증거판단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따라 증명력이 인정됨. 이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에 의해 그 증명력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채용한 증거(을제2호증의 6,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소외 1이 금원 차용 시 피고의 딸 소외 2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사실상 피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소외 2가 피고에게 위 사실을 알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함.
    • 원심이 채용한 증거는 이 사건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 후 피고가 소외 1을 인장 절도 등으로 고소하여 이루어진 피고 본인이나 피고 자녀들의 진술로서 그 신빙성이 희박함.
    • 소외 1의 인장 도용 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음.
    • 따라서 신빙성이 희박한 피고 본인이나 그 가족들의 진술을 들어 처분문서인 갑제1,2호증의 증거력을 배척한 원심의 증거판단은 채증법칙에 위배됨.
    • 이는 원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함.

검토

  • 본 판결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신빙성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소송 제기 후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나 그 가족의 진술은 신빙성이 희박할 수 있음을 지적하여, 증거 판단 시 진술의 경위와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경험칙과 논리칙에 기반한 증거 판단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판결임.

판시사항

신빙성이 희박한 증언 등에 의하여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재판요지

신빙성이 희박한 피고 본인이나 그 가족들의 진술을 들어 처분문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증거판단은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1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갑제2호증(차용증서)상의 피고 명하의 인영이 피고의 것임을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나, 설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아들인 소외 1이 자기집과 인접한 피고의 집에 가서 그 곳 내실 벽장속에 넣어 둔 손가방 안에서 피고의 인장을 훔친 다음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로부터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돈을 빌리면서 원고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승낙을 얻지 아니한 채 피고 명의의 갑 제1,2호증을 각 작성한 후 이에 위 인장을 함부로 찍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갑제1,2호증을 원고주장 사실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대여금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원용한 설시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청구소송 제기후 비로소 소외 1의 금원차용사실과 인장도용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나, 원심이 채용한 을제2호증의 6(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금원차용시 피고의 딸인 소외 2에게서 동인의 인감도장과 설정용으로 된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동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피고의 소유인 부동산을 위 차용금채무의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위 갑제1호증을 작성하였다는 것이니 이에 의한다면 당시 소외 2가 피고에게 위 사실을 알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또한 원심이 채용한 증거는 이 사건 대여금청구소송 제기후 피고가 소외 1을 인장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이루어진 피고 본인이나 피고의 자녀들의 진술로서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하겠고, 그밖에 소외 1의 인장도용 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달리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신빙성이 희박한 피고 본인이나 그 가족들의 진술을 들어 처분문서인 갑제1,2호증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증거판단은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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