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이동우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1985.1.12. 원고에 대하여 위 이동우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2.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법원은 1986.6.17. 위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이동우에게 금 270,352,302원 및 이에 대한 1983.2.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판결은 확정된 사실, 그런데 위 이동우는 1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1985.1.21. 1심판결에서 인용된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그 원금 200,000,000원 중 금 30,000,000원을 피고 신홍성에게, 나머지 금 170,000,000원을 피고 신홍성에게 각 양도하고는 그무렵 채무자인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함에 있어서도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다만 피고 송 성규에게 금 30,000,000원을, 피고 신홍성에게 금 170,000,000원을 양도하였다고만 통지하였고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1986.6.17. 그 판결에서 인용된 금 270,352,3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이미 양도한 금 2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70,352,302원을 피고 신홍성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지함에 있어서도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다만 피고 신홍성에게 금 70,352,302원을 양도하였다고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이 믿지 않는 을제1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이동우의 증언 이외에는 위 채권양도 당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지연손해금도 아울러 양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양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피고들에게 양도된 것이지만 그 나머지 부분인 각 채권양도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피고들에게 양도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그 채무자인 원고에게 통지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제2호증의 1내지 3(각 채권양도통지서), 을제2호증(공증인증서), 을 제3호증(공정인증서)의 각 기재만에 의한다면 소외 이동우가 피고들에게 양도하고 원고에게 양도통지한 채권에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승소금액 중원금과 채권양도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외에 채권양도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위 서증 등의 기재에 위 서증의 작성자인 원심증인 이동우가 증언을 합쳐보면 위 이동우는 채권양도 당시 원금과 이미 발생하고 또 앞으로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전부를 피고들에게 양도하고 그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였음이 명백하다.
원심이 위 갑제2호증의 1내지3, 을제2,3호증을 증거로 채용하면서도 위 서증들의 작성명의인인 위이동우의 잔술을 내용으로 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동인의 증언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배척하여, 채권양도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피고들에게 양도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통지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였음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