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계획도면 착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과실상계 주장의 포함 여부 및 원고의 과실 참작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피고의 책임 부인 주장에 과실상계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원고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건축을 강행한 경우 원고의 과실도 참작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 시 소속 공무원이 도시계획도면상 이 사건 대지가 도로에 저촉되는 것으로 잘못 작성하여 비치하고, 이에 따라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함.
  • 원고는 위 잘못된 도면에 따라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후퇴하여 건물을 축조함.
  • 피고는 잘못 작성된 도면의 정정 절차가 늦어지는 만큼 건축을 보류할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건축을 강행함.
  • 원심은 피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의 책임 부인 주장에 과실상계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책임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 그 주장 속에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 및 금액을 정할 때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은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함.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건축한 경우 과실상계 여부

  • 법리: 피고가 잘못 작성된 도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정할 때까지 건물의 건축을 보류할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한 채 건물을 축조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원고의 과실도 참작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의 책임 부인 주장에 과실상계 주장이 내포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송 경제 및 실질적 정의 구현에 기여함.
  • 또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과실상계의 원칙을 재확인하여, 쌍방 과실의 경우 책임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함.
  •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단순히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에 해당하며, 원고의 과실 유무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하여, 사실관계의 충분한 심리 없이 판단하는 것은 위법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책임을 부인하는 주장에 과실상계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한 사례 나. 피고 시가 잘못 작성된 도시계획도면의 정정시까지 건축을 보류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한 채 건축한 경우의 과실상계 여부(적극)

재판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책임을 부인하는 주장에 과실상계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한 사례 나. 피고시 소속 공무원의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가 도로에 저촉되는 것으로 잘못 작성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여 원고가 이에 맞추어 이 사건 대지상에 건축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고시가 배상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도 피고시가 잘못 작성된 도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정할 때까지 건물의 건축을 보류할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한 채 건물을 축조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원고의 과실도 참작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유순준
피고, 상고인
대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후퇴하여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한 것은 피고 소속공무원이 도시계획도면상에 이 사건 대지가 폭 6미터의 도로에 1.5미터 저촉되는 것으로 도시계획선을 잘못 그려 이를 비치하고, 이와 같은 착오로 작성된 도면에 의하여 도시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은 원고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받고도 그 기재가 정당한 것으로 주장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한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가 위와 같은 건축을 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피고의 주장, 즉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도시계획경계선은 법적 절차상 건설부장관에게 도시계획재정비 신청을 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받아 확정승인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상 변경조정이 늦어지는 만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경계선이 변경된 후에 건축을 계속하기로 원·피고 사이에 협의하였음에도 원고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한 채 건축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도로부터 1.5미터 후퇴하여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한 것에 관하여 피고로서는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의발생은 피고가 착오로 작성된 도면을 작성 비치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고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에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있어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원고의 과실도 이를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잘못 작성된 도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정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보류할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한 채 건물을 축조한 것이라면 이 사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원고의 과실도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도 피고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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