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기금법상 무한책임사원의 변제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신용보증기금법상 신용보증을 받은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사원에 한하여 기업과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짐.
  • 원심은 피고가 업무집행사원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한책임사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변제책임을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에 해당하여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합명회사 영남수퍼체인과 신용보증약정 및 어음보증약정을 체결함.
  • 위 회사가 채무를 불이행하자 원고가 대출원리금과 어음보증금을 대위변제함.
  • 피고는 1978.12.15. 위 회사에 무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여 1983.3.10. 퇴사하였으며, 원고가 대위변제한 채무는 피고의 재임 기간 중 발생함.
  • 원심은 피고가 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신용보증기금법 제45조에 따라 대위변제액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용보증기금법상 무한책임사원의 변제책임 범위

  • 신용보증기금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에 따르면, 신용보증을 받은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중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에 한하여 기업과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짐.
  • 원심이 피고가 업무집행사원이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무한책임사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변제책임을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에 해당함.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신용보증기금법 제45조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신용보증기금법상 무한책임사원의 변제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단순히 무한책임사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고 업무집행 여부라는 실질적 지위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이는 법인의 구성원 중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는 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향후 유사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법상 무한책임사원의 변제책임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중요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신용보증기금법 제45조,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과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지는 사원의 범

재판요지

신용보증기금법 제45조,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용보증을 받은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모두 기업과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에 한하여 변제책임을 지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상고인
정원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합명회사 영남수퍼체인과 사이에 상거래와 관련된 금전채무를 원고가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 및 어음보증약정을 맺은 다음 원심판시 내용과 같이 위 소외 회사가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대출원리금과 어음보증금을 대위변제하여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는데, 피고는 1978.12.15. 위 소외 회사에 무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여 1983.3.10. 퇴사한 자로서 원고가 대위변제한 위 채무는 피고의 위 재임기간중 발생한 채무이므로 피고는신용보증기금법 제45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요컨대, 위 원심판시는 원고는 위 소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신용보증기금법 제45조에 의하여 위 대위변제액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신용보증기금법 제45조,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신용보증을 받은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모두 기업과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 사원에 한하여 변제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피고가 업무집행사원이었는지의 여부를 가려봄이 없이 무한책임사원이라는 것만으로신용보증기금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책임을 인정한 것은 위 법조에 의한 변제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 으로서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