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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배관공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오류로 인한 재산적 손해 부분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이 배관공인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23%로 인정한 것은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고 당시 ○○기업의 배관공으로 월 380,056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음.
  • 사고 후 요통, 운동장애, 신경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음.
  • 원심은 원고의 나이, 후유 장애 부위 및 정도, 배관공의 작업 내용 및 필요 기능 등을 참작하여 노동능력의 23%를 상실했다고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의 적정성

  • 쟁점: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23%가 적정한지 여부.
  • 법리: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직업, 작업 내용, 필요한 기능의 정도, 후유 장애의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특히 신체감정 결과에 나타난 직업별 노동능력상실률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
      • 치료 종결 후에도 요통, 운동장애, 신경중상 후유증이 남고 개선 가능성 희박함.
      • 신체장애 예상되며, 맥브라이드 기준 특별(직업별) 노동 시 약 33%, 일반 노동 시 약 23% 예상됨.
      • 국가배상법 기준으로는 약 40% 감퇴 예상됨.
      • 흉요부 운동역은 전굴 60(정상 90), 후굴 25, 좌회선 15, 우회선 15(정상 각 30)로 강직결손운동역이 존재함.
      • 요통과 둔부 및 하지방사통으로 노동장애가 있음.
    • 원심 판단의 위법성:
      • 원고의 신체장애 상황과 배관공으로서의 작업 내용 및 필요한 기능의 정도를 참작할 때,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일반 노동 시 예상되는 23%를 초과한다고 보아야 함.
      • 원심이 감정결과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23%로 인정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시 피해자의 직업 특성과 신체감정 결과에 나타난 직업별 노동능력상실률을 면밀히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신체감정 결과에 여러 기준(일반 노동, 직업별 노동, 국가배상법 기준 등)이 제시될 경우, 피해자의 실제 직업과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장 적절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시사함.
  • 단순히 일반 노동 기준의 최저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노동 강도 및 필요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더 높은 상실률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배관공으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배관공으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현대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기업의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월금 380,056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건 상해의 치료종결 후에도 요통과 운동장애 및 신경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게되어 원고의 나이, 후유 장애의 부위와 정도, 배관공의 작업내용과 그에 필요한 기능의 정도 등을 참작하면 그 노동능력의 23% 정도를 상실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요통과 운동장애 및 신경중상의 후유증이 남고 그 개선가능성은 희박하며 이로 인하여 신체장애가 예상되고 그 정도는 맥브라이드 기준 특별(직업별) 노동시는 약 33%, 일반 노동시는 약 23%가 예상되고 국가배상법 기준으로는 약 40% 감퇴가 예상된다는 것이며 흉요부운동역은 전굴 60(정상인은 90) 후굴 25, 좌회선 15, 우회선 15(정상인은 각30)로서 강직결손운동역은 전굴 30, 후굴 5, 좌회선, 우회선 각 15이고 요통과 둔부 및 하지방사통으로 노동장애가 있다는 것인 바, 원고의 신체장애의 상황이 위와 같다면 원고의 배관공으로서의 작업내용과 그에 필요한 기능의 정도 등을 참작할 때에 그의 노동능력상실율은 일반 노동시 예상되는 23% 초과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가 배관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을 23% 상실하고 그에 상응하는 손해만 입었다고 인정한 것은 위의 감정결과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원고의 노동 능력 상실율을 잘못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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