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식점 또는 유사업소 관련 종사자의 가동연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음식점 또는 유사업소 관련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만 55세까지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파기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망우공장 주변에 거주하며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에 이환된 것으로 보임.
  • 원심은 원고의 일실이익 산정 시 음식점 또는 유사업소 관련 종사자로서의 취업능력을 인정함.
  • 원심은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함.
  • 원고는 가동연한을 60세가 끝날 때까지로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동연한 산정의 경험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일반 육체노동이나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법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원고의 생계활동 가동연한을 만 55세까지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됨.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므로,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위자료 산정의 위법 여부

  • 법리: 위자료 산정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것임.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원심이 참작한 제반 사정에는 원고가 종래 호흡기 질환을 앓았거나 진폐증에 이환되기 쉬운 체질, 또는 공장 주변 이사 시 분진 발생을 인지한 사정 등이 원고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제한하는 기존의 경험법칙을 부정하고,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 이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가동연한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됨. 특히 음식점 또는 유사업소 관련 종사자와 같이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직업군의 가동연한 산정에 있어 피해자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논거로 활용될 수 있음.

판시사항

음식점 또는 유사업소의 관련종사자의 가동연한

재판요지

일반 육체노동이나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법칙에 의한 추정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음식점 또는 유사업소의 관련종사자의 가동연한이 만 55세까지라고 인정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356) 1990.1.23. 선고 89다카7723 판결(공1990,513) 1990.2.13. 선고 88다카22435 판결(공1990,624)

원고, 상고인
박길래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피상고인
강원산업주식회사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자료에 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금 5,000,000원으로 정한 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참작하였다는 제반사정에는 소론의 사유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소론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종래 호흡기 질환을 앓은 적이 있고 호흡방법이 얕아 다른 사람보다 다소 진폐증에 이환되기 쉬운 체질이며 또 원고가 피고 회사의 망우공장 주변에 이사올 때 위 공장이 정상가동중이어서 분진의 발생을 볼 수 있었다는 사정이 원고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대한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가 들고 있는 증거와 경험법칙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음식점 또는 유사업소의 관련종사자로서의 취업능력이 있다고 전제하고 원고의 가동년한이 60세가 끝날 때까지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55세가 끝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반 육체노동이나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법칙에 의한 추정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참조)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원고의 생계활동의 가동년한이 만55세까지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체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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