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다카14844 판결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종중 명칭 관습 위배와 종중 실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종중 명칭이 관습에 어긋나더라도, 공동선조의 제사, 재산관리, 종원 친목을 위한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체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면 종중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음.
사실관계
- 원고 종중은 '기계유씨 ○○공파 종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나, 실제로는 공동시조 '○○공 형무'의 후손인 '지평헌납공 인우'를 파조로 하는 소종중임.
- 원고 종중의 연락 가능한 종중원은 30여 명이며, 모두 음성지역 일대에 거주하고 있음.
- 소외 1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중 명칭의 관습 위배가 종중 실체 인정에 미치는 영향
- 법리: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명칭은 중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다음에 지파종중 등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등을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내지 관습이나, 그 실체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공동선조의 제사, 종중의 재산관리 및 종원의 친목 등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체임.
- 판단: 종중의 명칭 사용이 위 관습에 어긋난다는 점만으로 바로 그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0다1302 판결
- 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다640 판결
종중 구성 및 대표자 선출의 적법성
- 법리: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체이며, 대표자 선출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함.
- 판단: 원고 종중이 기계유씨 ○○공파라는 명칭을 사용하나, 실은 공동시조 '○○공 형무'의 후손인 '지평헌납공 인우'를 파조로 하여 구성된 소종중이며, 소외 1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표자로 선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종중 구성이나 대표자 선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종중 재산의 신탁 방법
- 판단: 원 판결에 종중 재산의 신탁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례는 종중의 명칭이 일반적인 관습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종중의 본질적인 기능(공동선조 제사, 재산관리, 종원 친목)을 수행하는 자연발생적 집단체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종중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종중의 실질적 존재를 중시하고 형식적 요건에 얽매이지 않는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종중의 명칭이 다소 혼란스럽더라도, 실제 구성원과 활동 내용이 종중의 본질에 부합한다면 그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판시사항
관습에 어긋난 종중의 성명사용과 종중존재의 인정여부재판요지
원래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명칭은 중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다음에 지파종중 등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등을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내지 관습이라고 할 것이나, 그 실체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공동선조의 제사, 종중의 재산관리 및 종원의 친목 등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체라고 할 것이므로 어느 종중의 명칭사용이 위에서 본 관습에 어긋난다는 점만 가지고 바로 그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참조판례
대법원 1980.9.24 선고 80다640 판결
1983.12.27 선고 80다1302 판결이 유
신청이유에 대하여,
원래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명칭은 중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다음에 지파종중 등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등을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내지 관습이라 할 것이나, 그 실체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공동선조의 제사, 종중의 재산관리 및 종원의 친목 등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체라고 할 것이므로 어느 종중의 명칭사용이 위에서 본 관습에 어긋난다는 점만 가지고 바로 그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당원 1983.12.27. 선고 80다1302 판결; 1980.9.24. 선고 80다64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원판결이유에서 기계유씨 ○○공파 종중인 원고 종중이 기계유씨 ○○공의 후손 중 지평헌납공 "인우"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라고 설시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종중은 기계유씨 ○○공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은 공동시조 ○○공 "형무"의 후손인 지평헌납공 "인우"를 파조로 하여 구성된 소종중으로서 그 연락 가능한 종중원은 30여명 정도이고 모두 음성지역 일대에만 거주하고 있음이 엿보이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여기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표자로 선출되었다는 것이므로 원 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항을 미친 종중구성이나 대표자선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 판결에 소론과 같은 종중재산의 신탁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