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다카143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판단 시 등기필증 소지 여부의 중요성 및 심리 미진으로 인한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이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며 증거가치 판단을 그르쳐 심리 미진의 위법을 저질렀음.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인데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의신탁 여부 판단 시 증거의 신빙성 및 심리 범위
- 법리: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누가 소지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판단자료가 됨.
- 법원의 판단:
- 갑 제11호증의 1(산술연습장)의 증거가치: 원심이 작성자와 작성경위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배척한 갑 제11호증의 1은 망 소외 2가 오랫동안 보관해온 문서로,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일과 일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원심이 설시한 이유만으로는 배척하기 어려움. 원심은 위 서증의 작성 경위를 더 소상하게 밝혀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
- 등기필증 소지 경위의 중요성: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인 갑 제10호증의 1, 2(각 매도증서)를 망 소외 2가 보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나, 망 소외 1이 매수한 매도증서(갑 제10호증의 2)를 망 소외 2가 소지하게 된 경위가 명확하지 않음. 피고들의 주장대로 공동소유였다면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종중이 망 소외 1로부터 매수 후 망 소외 1, 2에게 명의신탁하고 종손인 망 소외 2에게 등기필증 보관을 맡김)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심은 그 경위를 밝혔어야 함.
- 갑 제24호증(내용증명)의 증거가치: 피고 1이 원고의 종원에게 보낸 내용증명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좌전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하고 묘지 처분 위임장에 날인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함.
- 인접 토지 소유 및 관리 상황 심리 필요성: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다른 토지(북제주군 (주소 2 생략) 임야 2,898평 등)에 대해서도 원고와 피고들이 각기 소유권을 주장하며 을 제4호증(망 소외 8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등기필증)을 피고 측이 소지하고 있는바, 원심은 이들 토지의 소유 및 관리 상황을 심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를 밝히는 데 도움을 얻었어야 함.
- 결론: 원심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기 어렵다고 배척함으로써 증거가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명백한 파기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등기필증의 소지 경위와 그 의미를 면밀히 심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 단순히 서류의 형식적 불명확성을 이유로 증거가치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관련 정황과 다른 증거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 특히, 등기필증의 소지자가 등기명의인과 다른 경우, 그 소지 경위에 대한 심리가 명의신탁 여부 판단의 핵심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당사자 일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인접한 관련 부동산의 소유 및 관리 현황 등 주변 정황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경우 심리 미진으로 인한 파기환송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판시사항
등기필증의 소지와 부동산소유권자임의 사실상 추재판요지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누가 소지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진주진씨 소길파 문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북제주군 (주소 1 생략) 임야 255평]이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들의 피상속인들인 망 소외 1, 소외 2 등 2인에게 그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여 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놓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1,2 (산술연습장 및 좌전대금 거출자 명단)의 기재는 그 작성자가 작성경위 및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고, 갑 제 6호증 (회의록, 갑 제23호증과 같은 것), 갑 제13호증 (진술서), 갑 제17호증의 6 (진술조서), 갑 제18호증 (결의서), 갑 제25호증 (내용증명회신서), 갑 제26호증 (내용증명), 갑 제27호증 (인증서), 을 제15호증의 1,2,3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제 1 심증인 소외 3, 소외 4, 원심증인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생긴 후의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것이거나 위 갑 제11호증의 1,2에 기초하여 추측을 내세운 것에 불과하여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갑 제8호증의 1, 2(판결 및 번역문), 갑제9호증(재판 비용 납부자 명단), 갑 제10호증의 1,2 (매도증서), 갑 제14호증 (진씨 문중 전 수표), 갑 제15호증 (통고서), 갑 제16호증(증거서), 갑 제17호증의 810(각서), 갑 제21호증(통지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주장의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배척한 증거들 중에서, 먼저 그 작성자와 작성경위 및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고 한 갑 제11호증의 1,2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11호증의 2 (좌전 대금 거출자 명단)에는 소외 7의 서명날인만 되어 있을 뿐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서증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된다고 하겠으나, 갑 제11호증의 1(산술연습장)은 을 제14호증의 1 및 을 제15호증의 4(피고 7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등 관계증거에 의하면 피고 7의 조부인 망 소외 2가 오랫동안 보관하여 온 서류함 속에 들어 있던 문서임이 인정되는바, 소화 11년(1936년)3월 20일 이 사건 부동산을 문중 묘 좌지로 대금 29원을 지출하고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갑 제1호증의 1(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망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매수한 날로 기재되어있는 등기원인일과 일치됨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설시한 이유만으로는 위 서증의 기재내용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서증의 작성 경위를 조금 더 소상하게 밝혀 본 다음 그 서증의 기재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것 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마땅하다.
또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누가 소지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 바, 앞서 을 제14호증의 1 및 을 제15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인 갑 제10호증의 1,2 (각 매도증서) 를 역시 피고 7의 조부인 망 소외 2가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던 것을 원고의 대표자가 가져갔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중 갑 제10호증의 1은 망 소외 2가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지분을 매수한 매도 증서이므로 망 소외 2가 소지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갑 제10호증의 2는망 소외 1이 전 소유자인 망 소외 8(망 소외 1의 친형으로서, 망 소외 8의 전 소유자로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망 소외 9의 장남임)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매도증서이므로, 만일 피고들이 주장하는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망 소외 1과 망 소외 2의 공동소유이었다면 어떤 연유로망 소외 1이 매수한 매도증서를, 망 소외 2가 자신이 매수한 매도증서와 함께 보관하고 있었는지 얼른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앞서 본 갑 제11호증의1 (산술연습장)의 기재 등 관계증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종 중이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그 소유자 명의를 망 소외 1 및 소외 2 등 2인에게 신탁하기로 하여 그 등기필증을 당시 종 중의 종손이 던 망 소외 2 (갑 제12호증과 을 제1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가 종손이었음을 알 수 있다)에게 보관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 게 되므로, 원심으로서는 망 소외 1이 매수한 매도증서를 망 소외 2가 소지하게 된 경위를 밝혀 보았어야 할 것이었다.
그 밖에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으로 그의 장남인 피고 1이 1985.9.17. 원고의 종원인 소외 10에게 보낸 갑 제24호증 (내용증명)에는, 피고 1이 1985.5.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좌전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하고 그 위에 설치된 타인의 묘지를 처분하기 위한 위임장에 날인한일이 있으나, 이는 자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임을 통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 서증의 기재내용 중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좌전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하고 그 위에 설치된 타인의 묘를 처분하기 위한 위임장에 날인한일이 있다는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서증의 증거가치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주장한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하여 원고 문중 선조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북제주군 (주소 2 생략) 임야 2,898평 (을 제17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1934.10.27. 망 소외 8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71.12.10. 소외 11 및 소외 12 등 2인의 명의로 법률제2111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음) 및 그 외 7필 등 합계 9필의 전. 대. 임야 등에 관하여, 망 소외 8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등기필증으로 보이는 을 제4호증을, 망 소외 8의 재산상속인들인 피고 측에서 소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주소 2 생략) 임야에 대하여도 원고는 원래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이어서 원고가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원래 망 소외 11과 소외 12 등 2인의 소유이어서 그들이 재산상속인들이 관리하고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원심의 제12차 변론조서), 원심으로서는 위 (주소 2 생략) 임야를 비롯하여 을 제4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나머지 7필 토지들의 소유 내지 점유. 관리 상황으로 미루어 이들 토지가 원래 망 소외 8의 소유이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보았더라면, 이 사건 부동산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원래 망 소외 8의 소유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원래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로서 망 소외 8에게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것이었는지를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원심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기 어렵다고 배척함으로써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여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