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14240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재판상 자백의 묵시적 취소 및 그 요건
결과 요약
- 재판상 자백의 묵시적 취소가 가능하나, 취소 당사자는 자백이 진실에 반함과 동시에 착오에 기인했음을 증명해야 함.
- 원심이 재판상 자백의 유효한 취소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여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소외 1이 적법한 주주총회 없이 해산 및 청산 결의를 한 것처럼 주주총회회의록을 작성하여 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각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함.
- 피고는 1심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인 사실과 소외 1이 적법한 절차 없이 해산 및 청산 등기를 마친 사실을 자백함.
-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피고 회사는 소외 1의 1인 회사이므로 위 각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1심 자백과 배치되는 주장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판상 자백의 취소 요건 및 증명 책임
-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종전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가능함.
-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에 기인했음을 아울러 증명해야 함.
- 자백이 진실에 반함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에 기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음.
- 원심은 피고의 1심 자백이 유효하게 취소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증거에 의해 원고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피고 회사가 소외 1의 1인 회사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 대법원은 원심이 재판상 자백에 관한 심리 미진과 판단 유탈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재판상 자백의 묵시적 취소를 인정하면서도, 취소의 요건으로 진실에 반함과 착오에 기인했음을 모두 증명해야 하며, 진실에 반함만으로는 착오를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재판상 자백의 구속력을 유지하면서도, 당사자의 진실 발견 및 권리 구제 가능성을 열어주는 균형 잡힌 판시로 평가됨.
- 소송 실무에서 당사자가 자백 내용을 번복하고자 할 때, 단순히 이전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자백이 착오로 인해 이루어졌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자백의 취소가 묵시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적극)와 자백의 취소에 있어서 진실에 반함이 증명되면 착오에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재판요지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에도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외에 착오에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된다고 하여 착오에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부일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에도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외에 착오에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에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요약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총주식 257,400주 중 64,500주를 가진 주주로서 역시 64,500주를 가진 소외 1이 그의 장남인 소외 2와 공모하여 적법하게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결의한 바도 없이 1985.6.1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회사를 해산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또 1985.9.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회사의 청산을 승인한 결의를 한 것처럼 각 주주총회회의록을 작성하여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각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고 함에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1심 제3차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6.12.9.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의 주주인 사실과 소외 1이 주주총회를 소집 개최한 바도 없이 피고 회사의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사실을 자백하고있다(원심에서 피고보조참가인 소외 2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1988.10.25.자 준비서면첨부 공정인증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자백은 원고가 명의상으로 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주주임을 자백한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는 원심 제1차변론기일에 진술한 1987.4.28.자 준비서면 이래로 피고 회사는 사실상 소외 1의 1인회사로서 원고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위 각 주주총회의 결의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위 1심의 자백내용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위 1심자백을 취소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원심의 거시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들은 피고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점에 관한 자료일 뿐 위 자백이 착오에 인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위 1심자백이 유효하게 취소된 여부를 전혀 심리판단함이 없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단순한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피고 회사는 소외 1의 사실상 1인회사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는바, 이는 재판상 자백에 관한 심리미진과 판단유탈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