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증거의 하나로 채택하여 피고의 항변에 대한 반대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사용하였음.
원심은 소외 2의 증언이 허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서 부가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만 사용되었고,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소외 2의 증언이 없었더라도 재심대상판결과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없다고 보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의미 및 대비증거로 사용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는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가리킴.
허위진술이 판결 이유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 단순히 가정적 또는 부가적 사실인정의 자료로만 채택된 경우, 또는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도 판결주문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반드시 그 허위진술이 직접 증거가 된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함.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피고의 항변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반대사실을 인정하는 데 소외 2의 증언을 대비증거 및 반대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함.
소외 2의 증언이 허위이고 위증죄로 확정된 경우,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소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기재 내용도 허위일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소외 2의 허위진술이 없었다면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개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원심이 재심대상판결의 이유를 오해하여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검토
본 판결은 재심사유 중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의미를 명확히 함. 특히, 허위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재심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재심 청구의 문턱을 낮추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임.
단순히 판결 이유에서 부가적으로 인용된 경우를 넘어,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반대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된 증언은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시사함.
위증죄로 확정된 허위진술의 경우, 그와 관련된 다른 증거들의 신빙성까지 의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허위진술의 파급 효과를 넓게 인정하고 있음.
판시사항
증인의 허위진술이 확정판결에서 대비증거로 사용된 경우와 재심사
재판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란 이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반드시 그 허위진술이 직접증거가 된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에 의한 사실의 인정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그 진술이 판결 이유에서 가정적 또는 부가적으로 인용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및 판결 이유에서 그 증언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1981.6.15. 그의 소유인 이 사건 점포를 피고(재심원고,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보증금은 금 11,000,000원, 기간은 1년으로 약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그 임대차계약은 여러번 갱신을 거듭한 끝에 1984.10.10.에 임대차기간을 1985.6.15.까지로 하였으며 월차임을 1984.6.16.부터 1985.1.15.까지는 월 금600,000원, 1985.1.16.부터 1985.6.15.까지는 월 금 65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1,000,000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이 사건 점포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으며 피고는 소정의 차임을 원고에게 전부 지급하였다는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을 제9호증의 5(진술조서), 을 제10호증(사서증서), 을 제11호증(진술서)의 각 기재 및 재심전의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5(각 무통장입금증)의 각 기재는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다음 오히려 을 제9호증의6 내지 9(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5.1.15. 이전에 6개월간의 차임 금 3,600,000원을 연체하고, 1985.1.16.부터 1985.6.15.까지 5개월간의 차임 금 3,250,000원을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고 설시하여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증거의 하나로 채택하여 부가적으로 피고의 항변에 대한 반대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사용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부분이 허위의 진술이라는 이유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고 재심대상판결에서 부가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만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심전의 원심에서 채택한 위 을 제9호증의 6 내지 9 및 재심후 원심에서 채택한 갑 제18호증의 1, 5 내지 9, 11(각 피의자신문조서), 10(진술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2의 증언이 없었더라도 재심대상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여 위 소외 2의 증언 중 연체차임에 관한 부분은 결국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이사건 점포의 부대시설 대금 중 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증언부분은 재심대상판결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용한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 증언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란이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허위진술이 판결 이유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나 채택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가정적 또는 부가적 사실인정의 자료로만 채택된 경우또는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주문이 달라질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반드시 그 허위진술이 직접 증거가 된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통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의 판결(을 제12호증의 2)을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원심이 들고 있는 피고의 항변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9호증의 5, 을 제10, 11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단순히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것이 아니고 아래의 증거 즉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포함하여 을 제9호증의 6,7,8,9의 기재등에 의하여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오히려 이들 증거에 의하여 반대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더욱이 이 반대사실은 피고의 위 항변과 양립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소외 2의 증언은 원심의 설시와 같이 단순히 부가적인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된 것은 아니고 피고의 항변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데 대비증거와 그 반대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살펴보면 위 소외 2의 증언과 함께 대비증거와 반대사실 인정의 자료로 사용된 을 제9호증의 6,7,8,9는 피고가 위 재심대상의 사건에 관련하여 원고와 원고의 처인 위 소외 2를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작성된 각 피의자신문조서이고 원심이 들고있는 갑제18호증의 1, 5 내지 11도 같은 사람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임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소외 2의 진술이 허위이고 이것이 위증죄로 확정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취지의 진술을 한 위 소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은 물론이고이 사건의 당사자이고 그와 부부관계에 있는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등의 기재내용도 허위일 개연성이 일응은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경험법칙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그렇게 본다면 위 소외 2의 허위진술이 아니었다면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개연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나아가 본안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의 사유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배척한 것은 재심대상판결(을 제12호증의 2)의 이유를 오해하여 그 설시이유를 잘못 인정하였거나 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