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증거가치 판단을 그르쳐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결과 요약

  • 원심이 증거가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소외 선종수가 신축 중단한 상가건물의 잔여공사를 직접 완공하기로 하였으나,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상 직접 시공 및 어음 발행이 불가하여 원고에게 잔여공사를 맡기고 공사감리비 5,000,000원을 지급하며, 원고 명의의 어음 발행 또는 피고금고의 어음할인대출 형식을 통해 공사비를 지급하면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함.
  • 원심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는 신뢰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배척함.
  • 오히려 원심은 소외 선종수가 원고에게 상가건물 잔여공사 감리를 맡기고, 공사비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어음할인 등으로 대출받거나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공사업자들에게 교부하며, 소외 선종수는 상가건물 완성 후 분양금이나 전세금으로 원고의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감리비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공사비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거가치 판단의 위법 여부

  • 원심이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배척한 **갑 제1호증의 4(각서)**는 피고금고의 여신상무이던 소외 박한수가 상가건물 공사비로 원고가 투자한 금액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임.
  •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증거들(갑 제1호증의 25 진술조서, 갑 제17호증의 9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11호증의 9 진술조서, 갑 제18호증 사실진술서, 을 제1호증의 33 내지 52 출금전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서는 원고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명력 있는 주요 증거로 보임.
    • 피고금고 전무 소외 서영진은 박한규 작성 각서 내용이 간부회의에서 토의 결정된 것과 같고 공사비는 피고금고에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함.
    • 피고금고에서 직접 전세금을 받아 원고의 공사비 일부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 발행 명의 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피고금고에서 대출함에 있어 피고금고가 임의로 대출받을 자를 선정하고 본인 동의 없이 대출 형식을 취했으며, 대출금 지급을 피고금고에서 관리한 사실이 인정됨.
  • 원심이 취사한 다른 증거 내용 중 소외 박은수, 박한규, 선종수의 각 증언 또는 진술을 기재한 조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증거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함.
  • 특히 최초 시공업자, 동업자, 공사현장 총무, 각 공사 시공자, 건축자재 납품자, 당시 피고금고 직원의 진술 내용은 피고금고의 무한책임사원 및 여신상무와 원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들었다는 취지임.
  • 원고 주장에 배치되는 소외 박은수, 박한규, 선종수의 각 진술 내용은 이들이 대출 관계의 당사자로서 원고와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여 다른 증거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증거가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단순히 특정 증거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다른 관련 증거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당사자의 진술은 일관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빙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원심이 배척한 증거가 다른 증거들과 결합하여 원고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점을 지적하며, 사실심의 증거 판단 재량에도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함.

판시사항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재판요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최종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전일상호신용금고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는 소외 선종수가 신축하다가 공사비부족으로 중단한 이 사건 상가건물의 잔여공사를 직접 그 잔여공사비를 부담하여 완공하기로 하였으나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상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없고 또 공사비로 어음을 발행할 수 없자, 원고에게 위 상가건물의 잔여공사를 맡겨 공사감리비 5,000,000원을 지급하되 편의상 원고가 원고명의의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하여 직접 시공업자에게 교부하거나 피고금고에서 어음할인대출의 형식을 취하여 현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면 피고가 이를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원고 제출의 증거중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는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배척한 다음, 오히려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소외 선종수가 원고에게 위 상가건물의 잔여공사에 대한 감리를 맡겨 시공케 하고 그 공사비는 우선 원고가 피고로부터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잔여공사비를 대출받거나 원고명의의 약속어음을 공사업자들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한편 위 소외인은 위 상가건물이 완성된 후 그 분양금이나 전세금으로 원고의 위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감리비로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공사비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원고주장을 인정하기에 미흡한 증거라고 배척한 것 중 갑 제1호증의 4(각서)는 피고금고의 여신상무이던 소외 박한수가 위 상가건물의 공사비로 원고가 투자한 금액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각서인바, (1)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의 25(진술조서)기재를 보면 당시 피고금고의 전무이던 소외 서영진은 위 박한규가 작성한 각서내용은 간부회의에서 토의결정된 것과 마찬가지이고 공사비는 피고금고에서 해결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 역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 17호증의9(피의자신문조서)기재에 의하면, 피고금고에서 직접 전세금을 받아 원고의 공사비 일부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3)역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1호증의9(진술조서), 갑제 18호증(사실진술서), 을 제1호증의 33내지 52(출금전표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발행명의의 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피고금고에서 대출을 함에 있어서 그 대출받을 자를 피고금고가 임의로 선정하여 본인의 동의도 없이 대출형식을 취하였을 뿐 아니라 대출금의 지급을 피고금고에서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갑 제1호증의4(각서)는 원고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명력이 있는 주요한 증거라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주장을 인정하기에 미흡한 증거라는 이유로 배척하고 말았음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취사한 다른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소외 박은수, 같은 박한규, 같은 선종수의 각 증언 또는 진술을 기재한 조서 등 외에는 대부분의 증거가 원고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고, 특히 최초의 시공업자인 소외 장영직 및 그 동업자인 소외 김재섭, 이 사건 공사현장총무인 소외 임원규, 정화조공사를 시공한 소외 김민수, 위생공사를 시공한 소외 임상옥, 소방설비를 시공한 소외 임상현, 샷시공사를 시공한 소외 박순빈, 미장공사와 타일공사를 시공한 소외 윤용복, 민평기, 박동석, 건축자재를 납품한 소외 김용택, 당시 피고금고 직원이던 소외 박찬수 등의 진술내용은 피고금고의 무한책임사원인 소외 박은수 및 여신상무인 소외 박한규와 원고 사이에 원고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직접 목격하였거나 들은 바 있다는 취지인바, 원고주장에 배치되는 소외 박은수, 같은 박한규, 같은 선종수의 각 진술내용은 동인들이 이 사건 대출관계의 당사자로서 원고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을 뿐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 든 다른 증거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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