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임의경매절차에서도 주장 가능하며, 반드시 강제경매나 기록첨부가 필요한 것은 아님.
다만, 위 규정 신설(1987. 11. 28.)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임금채권의 우선특권이 미치지 않음.
사실관계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대림에서 근무하다가 회사가 도산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피고는 위 회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됨.
원고들은 자신들의 임금채권이 피고의 근저당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경매대금은 피고에게 교부됨.
원심은 원고들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 시 기록첨부가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함.
또한,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신설 이전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에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행사 범위
법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함. 이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임.
법원의 판단: 사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으로 진행되는 임의경매절차에서도 그 권리를 주장하여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음. 반드시 강제경매의 경우나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절차에 기록첨부가 된 경우에 한해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222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신설 전 사안에 관한 것으로, 그 판시 취지는 구법 제30조의2(개정 후 제1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강제집행 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한다는 당연한 사리를 판시한 것에 불과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소급효 여부
법리: 법정담보물권이 갖는 우선특권의 효력은 법률에 특별히 정한 바 없는 이상, 그 우선특권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질권이나 저당권에 대하여서까지 소급하여 미친다고 볼 수 없음.
법원의 판단: 1987. 11. 28.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우선특권의 효력은 위 규정 신설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미치지 아니함.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임금채권이 피고의 근저당권(1982. 2. 9. ~ 4. 14. 설정)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1987. 11. 28. 신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법적 성격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임의경매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임.
그러나 법정담보물권의 소급효를 부정함으로써, 법 개정 이전에 설정된 기존 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안정성 원칙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
이는 근로자 보호와 기존 채권자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법익을 조화롭게 해석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채권 발생 시점과 담보권 설정 시점의 선후 관계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시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판시사항
가. 우선특권이 있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은 강제경매의 경우나 임의경매절차에서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기록첨부가 된 경우에 한해서만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전항의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의 우선특권의 효력이 위 규정의 신설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되는 임의경매절차에서도 그 권리를 주장하여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반드시 강제경매의 경우나 또는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절차에 기록첨부가 된 경우에 한해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 법정담보물권이 갖는 우선특권의 효력은 법률에 특별히 정한바 없는 이상, 그 우선특권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질권이나 저당권에 대하여서까지 소급하여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1987.11.28.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의 우선특권의 효력도 위 규정의 신설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주식회사 대림에서 근무하다가 위 회사가 도산함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대하여 피고의 근저당채권보다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의 배당요구를 무시한 채 그 경매대금을 피고에게 교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므로( 당원 1988.6.14. 선고 87다카3222 판결), 원고들이 그 임금채권에 대한 채무명의를 얻어 이를 근거로 경매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이미 진행 중인 임의경매절차에 기록첨부가 된 경우에 한하여 그 환가금에서 피고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러한 방법에 의하지 않는 한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이라고 할지라도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되는 임의경매절차에서도 그 권리를 주장하여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반드시 강제경매의 경우나 또는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절차에 기록첨부가 된 경우에 한해서 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심이 인용한 위 당원판례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이 1987.11.28. 개정 법률 제3965호로 신설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그 판시취지도 구 법 제30조의2( 개정 후의 제1항에 해당)소정의 우선변제권은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당연한 사리를 판시한 데에 지나지 아니하며 원심판시와 같은 취지의 선례가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이 오로지 강제경매의 경우나 또는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기록첨부가 됨으로써 배당요구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 한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것처럼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2. 다만 원심판결은 부가적 판단으로서, 원고들의 임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이 신설되기 전인 1982.2.9.부터 그해 4.14.까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임금채권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우선특권은 1987.11.28.에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비로소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법률에 특별히 정한 바 없는 이상, 그 우선특권의 효력은 그 우선특권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질권이나 저당권에 대하여서까지 소급하여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것 이어서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