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사유토지 도로 개설 및 점유에 따른 시효취득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지방자치단체(시)가 사유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한 사안에서, 비록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아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척함.

사실관계

  • 피고 시는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1964. 7. 4. 전에서 도로로 변경함.
  • 피고 시는 같은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폭 2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며 점유, 관리해 옴.
  • 원고들은 피고 시의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방자치단체의 사유토지 도로 개설 및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지방자치단체가 사유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면서 점유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됨.
  • 법리: 설사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개설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아 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피고 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됨.
  • 법원의 판단: 피고 시가 도로 개설 당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아 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타주점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피고 시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함에 있어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 법원의 판단: 피고 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점유를 개시한 1964. 7. 4.부터 20년이 되는 1984. 7. 4.이 지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됨.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 사유가 없으며, 원고들이 인용한 판례들은 이 사건과 같은 사실상의 도로에 적용하기 부적합하거나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채용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유토지를 도로로 점유한 경우, 비록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자주점유 추정을 쉽게 번복하지 않아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토지 점유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시로 보이며, 유사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데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음.
  •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유에 대해서도 자주점유를 인정한 것은 소유권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시)가 사유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함과 아울러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그 점유를 하여 온 것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사

재판요지

지방자치단체(시)가 사유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함과 아울러 그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면서 그 점유를 하여 왔다면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시)가 위 도로개설 당시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그 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1983.7.12. 선고 82다708,709, 82다카1792,1793 전원합의체판결(공1983,1248) 1990.12.26. 선고 90다5733 판결(공1991,611) 1990.12.26. 선고 90다8312 판결(공1991,614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시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1964.7.4. 전에서 도로로 변경함과 아울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폭 2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면서 점유, 관리해 오고 있는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피고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설사 피고시가 위 도로 개설당시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그 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피고시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고 이를 부지로 점유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그 점유를 개시한 1964.7.4.부터 20년이 되는 1984.7.4.이 지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시에 대하여 위 토지의 사용으로 얻은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소론의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같은 공물로서의 법률상의 도로(도로법,도시계획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의 절차에 의하여 형성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거나 점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것 그 밖에 판례설시의 기본적 내용에 저촉되게 소론전개를 위하여 무리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의 선례로 삼기에 부적당하여 채용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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