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시)가 사유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한 사안에서, 비록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아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척함.
사실관계
피고 시는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1964. 7. 4. 전에서 도로로 변경함.
피고 시는 같은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폭 2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며 점유, 관리해 옴.
원고들은 피고 시의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방자치단체의 사유토지 도로 개설 및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지방자치단체가 사유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면서 점유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됨.
법리: 설사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개설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아 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법원의 판단: 피고 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됨.
법원의 판단: 피고 시가 도로 개설 당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아 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타주점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법원의 판단: 피고 시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함에 있어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법원의 판단: 피고 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점유를 개시한 1964. 7. 4.부터 20년이 되는 1984. 7. 4.이 지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됨.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 사유가 없으며, 원고들이 인용한 판례들은 이 사건과 같은 사실상의 도로에 적용하기 부적합하거나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채용될 수 없음.
검토
본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유토지를 도로로 점유한 경우, 비록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자주점유 추정을 쉽게 번복하지 않아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토지 점유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시로 보이며, 유사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데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음.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유에 대해서도 자주점유를 인정한 것은 소유권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시)가 사유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함과 아울러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그 점유를 하여 온 것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사
재판요지
지방자치단체(시)가 사유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함과 아울러 그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면서 그 점유를 하여 왔다면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시)가 위 도로개설 당시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그 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시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1964.7.4. 전에서 도로로 변경함과 아울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폭 2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면서 점유, 관리해 오고 있는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피고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설사 피고시가 위 도로 개설당시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그 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피고시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고 이를 부지로 점유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그 점유를 개시한 1964.7.4.부터 20년이 되는 1984.7.4.이 지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시에 대하여 위 토지의 사용으로 얻은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소론의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같은 공물로서의 법률상의 도로(도로법,도시계획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의 절차에 의하여 형성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거나 점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것 그 밖에 판례설시의 기본적 내용에 저촉되게 소론전개를 위하여 무리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의 선례로 삼기에 부적당하여 채용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