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가 피고와 소외 서순택, 최병완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든 증거 가운데 갑제2호증의 4,5,11,12,16,19,20(각 진술조서)과 원심이 배척한 갑제2호증의 8,9,10,13,15,17,18, 을제1호증, 제3호증,제7호증의8,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6호증의8, 을제7호증의 11,14의 기재내용을 기록과 함께 보면 원고는 소외 한영수 및 채수택(본명은 조전호)를 피고와 서순택에게 소개하여 준 사채중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위 한영수등과 공동으로 피고로부터 금 7,500만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면 피고로부터 위 소외인들의 사기사실을 전해 듣고 이들을 소개한 책임을 느껴 그 차용금을 변제하여 주기로 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그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각서 등으로 세번 써준 일이 있는데 처음 것은 원고가 위 소외인들의 사기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스스로 작성하여 준 것이고 그 나머지 2개의 각서를 쓴 일시와 내용 및 그 작성경위로 보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피고 등의 판시와 같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심이 든 갑제2호증의 2,21, 제6호증의 20은 피고에 대한 경찰의 의견서, 공소장, 미확정 형사판결들로서 그것들만 가지고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말소를 명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어김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