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강박 판단 파기

결과 요약

  • 원심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원심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와 소외 서순택, 최병완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함.
  • 원고는 소외 한영수 및 채수택(본명 조전호)을 피고와 서순택에게 소개한 사채중개인으로 보임.
  • 원고는 위 소외인들과 공동으로 피고로부터 7,500만원을 차용했거나, 피고로부터 사기 사실을 전해 듣고 소개 책임을 느껴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를 다짐하는 각서를 세 번 써준 사실이 있음.
  • 첫 번째 각서는 원고가 위 소외인들의 사기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스스로 작성함.
  • 나머지 두 개의 각서 작성 일시와 내용, 경위를 고려할 때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심이 인용한 증거(경찰 의견서, 공소장, 미확정 형사판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원심이 제시한 증거들(갑제2호증의 4,5,11,12,16,19,20, 갑제2호증의 8,9,10,13,15,17,18, 을제1호증, 제3호증, 제7호증의8, 을제6호증의8, 을제7호증의 11,14)의 기재 내용과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원고가 사채중개인이 아닌 공동 차용인이거나 소개 책임을 지고 변제를 다짐한 것으로 판단됨.
  • 원고가 작성한 각서의 내용과 경위를 볼 때, 근저당권설정계약이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원심이 인용한 증거(갑제2호증의 2,21, 제6호증의 20)는 피고에 대한 경찰의 의견서, 공소장, 미확정 형사판결로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함.
  • 법원은 원심이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어김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원심이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에 있어 논리적 비약이나 경험칙 위반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사실인정에 있어 채증법칙의 중요성을 강조함.
  • 특히, 당사자의 진술 및 제출된 증거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주장의 경우, 그 강박의 정도와 법률행위의 경위, 당사자 간의 관계,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판시사항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잘못 판단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재판요지

채증법측을 위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잘못 판단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김병삼
피고, 상고인
서형택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가 피고와 소외 서순택, 최병완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든 증거 가운데 갑제2호증의 4,5,11,12,16,19,20(각 진술조서)과 원심이 배척한 갑제2호증의 8,9,10,13,15,17,18, 을제1호증, 제3호증,제7호증의8,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6호증의8, 을제7호증의 11,14의 기재내용을 기록과 함께 보면 원고는 소외 한영수 및 채수택(본명은 조전호)를 피고와 서순택에게 소개하여 준 사채중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위 한영수등과 공동으로 피고로부터 금 7,500만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면 피고로부터 위 소외인들의 사기사실을 전해 듣고 이들을 소개한 책임을 느껴 그 차용금을 변제하여 주기로 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그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각서 등으로 세번 써준 일이 있는데 처음 것은 원고가 위 소외인들의 사기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스스로 작성하여 준 것이고 그 나머지 2개의 각서를 쓴 일시와 내용 및 그 작성경위로 보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피고 등의 판시와 같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심이 든 갑제2호증의 2,21, 제6호증의 20은 피고에 대한 경찰의 의견서, 공소장, 미확정 형사판결들로서 그것들만 가지고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말소를 명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어김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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