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다카11005 판결 물품대금
영업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한 연대보증인의 영업양수인에 대한 구상권 부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소외 1과 소외 2는 '뉴월드' 유흥업소를 공동 경영함.
- 1987. 5. 4.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조선맥주주식회사로부터 영업자금 5,000만원을 차용함.
- 1987. 8. 20. 피고가 위 양인으로부터 유흥업소를 양수하고 '뉴월드'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영업함.
- 1988. 6. 23.과 6. 29. 원고가 위 양인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영업자금 대출금 중 4,000만원을 변제함.
-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 2,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발생 여부
-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증인으로서의 구상권이 발생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민법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영업양수인의 구상금채무 변상 책임 여부
- 피고가 유흥업소를 양수할 당시 원고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되지 않았음.
- 따라서 피고가 영업양수인으로서 양도인이 부담한 구상금채권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의 영업양수가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제1항: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영업양수인의 책임과 연대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함.
-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양도 당시 발생하지 않은 채무나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함.
- 보증인의 구상권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시점에 발생하므로, 영업양도 시점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구상금채권에 대해 영업양수인이 책임을 지지 않음을 확인함.
- 이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판결임.
판시사항
영업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한 연대보증인의 영업양수인에 대한 구상권을 부정한 사례재판요지
갑이 유흥업소를 경영하면서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을로부터 영업자금을 차용하였는데 피고가 갑으로부터 그 유흥업소를 양수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고 그 후 원고가 갑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영업자금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증인으로서의 구상권이 발생할 수는 없으며, 영업양도 당시에는 원고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된 바 없으므로 영업양도인으로서 양도인이 부담한 구상금채권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고, 피고의 영업양수가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주식회사 청량흥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주 문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금2,0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공동피고였던 소외 1과 소외 2가 영등포동 4가에서 뉴월드라는 유흥업소를 공동경영하면서 1987.5.4.에 원고의 연대보증아래 조선맥주주식회사로부터 영업자금 5,000만원을 차용한 사실과 피고가 1987.8.20.에 위 양인으로부터 그 유흥업소를 양수하고 뉴월드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며 영업을 계속한 사실, 원고가 위 양인에 연대보증인으로서 1988.6.23.과 6.29.에 위 영업자금대출금 중 4,000만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구상금 2,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증인으로서의 구상권( 민법 제441조, 제442조 참조)이 발생할 수는 없으며 피고가 유흥업소 뉴월드를 양수할 당시에는 원고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이건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영업양수인으로서 양도인이 부담한 구상금채권을 변상할 책임( 상법 제42조 제1항 참조)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고 피고의 영업양수가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건 구상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는 없다. 원심판결은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와 연대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