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주식회사 환희문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그 발행주식 가운데 15퍼센트를 그 동서인 최동욱이 65퍼센트를, 최동욱의 처 황영희와 원고의 동서 정명복이 각각 10퍼센트를 가진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피고가 원고를 위 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7호증의1,2(사업자등록증)와 증인 최동욱, 이희성의 각 증언에 의하면 최동욱이 극동상사라는 상호로 앨범을 제조 수출하는 사업을 하여 오다가 1982.10. 자신의 재산을 출자하여 위 환희문구를 설립하였는데 최동욱은 법인설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원고 등을 형식상 법인의 주주가 된 것으로 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하고, 회사에 대한 출자는 모두 최동욱이 단독으로 이행하였으며 회사의 경영 또한 그 단독으로 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회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원심이 채용한 증인 최동욱은 주식회사 환희문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는 동서의 관계에 있을 뿐만아니라 이 사건 과세의 납부능력이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고 증인 이 희성은 위 회사의 경리직원이 었던 사람으로서 이들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전체적으로 동조하는 증언을 하고 있으나 이말 저말로 쉽게 바꾸는 진술태도에 비추어 그 진실성에 의문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받아들였으나 배척하지 아니한 위 증언들 가운데 아래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즉 원고는 위 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정관에 서명날인까지 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다는 진술부분이라든지, 원고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상근하였다는 진술부분 등이 그렇다. 위 증인들의 이와 같은 진술은 원고가 위 회사의 진정한 주주로서 결코 원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형식상으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뚜렷한 자료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7호증(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7.12.31. 현재 4,500주의 주주로 위 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고, 갑제9호증(예금청구서), 제10호증(입금표)의 기재에 의하면 1984.1.10.위 회사가 거래은행으로부터 금 3천만원을 인출하여 증자된 주금 3천만원을 납입함으로써 위 회사가 원고를 포함한 주주 전부에게 지분별로 배당한 결과가 되었음을 알수 있으니 이는 위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원심이 위 증인들의 모순되는 진술부분을 다른 자료에 의하여 배척함이 없이 반대되는 사실을 그 증언만으로 인정한 처사는 경험칙에 어긋나는 증거판단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는 것이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도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