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0. 11. 선고 89누802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 경정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한 전심절차와 별개로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시 전심절차 필요성
결과 요약
- 법인세 등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더라도, 그와 별개로 이루어진 갑종근로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을 판시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법인)가 수령한 임대보증금 중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금원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익금산입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법인세와 방위세를 경정 부과처분함.
- 동시에 위 인정이자 상당액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함.
- 원고는 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함.
- 심판결정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해당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이 내려짐.
- 피고는 위 심판결정에 따라 인정이자 상당액을 다시 계산하여 원고에 대한 종전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감액 결정함.
- 동시에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도 다시 계산하여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의 납세고지처분을 함.
- 원고는 위 갑종근로소득세 등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정한 전심절차를 따로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갑종근로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시 전심절차 필요성
- 법리: 소득금액 변동통지 자체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전심절차는 의미가 없으며, 법인세 등 부과처분과 갑종근로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동종 사건이거나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갑종근로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갑종근로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따로 거치지 아니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기존 대법원 판례의 견해에 따른 것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139 판결
-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누667 판결
- 대법원 1990. 2. 2. 7. 선고 88누633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법인세 부과처분과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비록 동일한 사실관계(인정이자 상여처분)에서 파생되었더라도, 각각 독립적인 처분으로서 별도의 전심절차를 요구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그 자체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전심절차는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대체할 수 없음을 재확인함.
- 이는 납세자가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각 부과처분별로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임.
- 다만, 예외적으로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가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되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됨.
판시사항
법인에 대해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동액 상당액을 그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법인세 경정부과처분 및 대표이사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만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였을 뿐 위 상여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등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따로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적부(소극)재판요지
법인에 대해 인정이자 상당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익금산입하고 동액 상당액을 그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등 경정부과처분과 대표이사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법인이 법인세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해당 세액을 일부 감액경정하는 심판결정이 내려진 후 과세청이 종전의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감액결정함과 동시에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된 금액도 감액하여 다시 갑종근로소득세및 방위세의 납세고지처분을 하였으나 법인이 위 고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득금액 변동통지 자체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전심절차는 의미가 없고, 법인세 등 부과처분과 위 갑종근로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동종사건이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도 아니고,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따로 거치지 아니한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주식회사 숭문상가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수령한 임대보증금 가운데 일부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게 지출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1988.3.23. 그 금원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익금산입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법인세와 방위세를 경정하여 부과처분하는 한편, 위 인정이자 상당액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문희상에게 상여처분하여 문희상의 소득금액이 당초 원고가 신고한 액보다 증가되었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과 원고는 이에 대하여 1988.5.20. 사용용도가 불분명하게 지출되었다고 본 금원은 모두 정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하여 위 법인세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 국세청장이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자,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그 심판에서 같은 해 12.3.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해당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진후 피고는 같은 해 12.19. 위 심판결정에 따라 인정이자 상당액을 다시 계산하여 원고에 대한 종전의 1988.3.23.자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감액결정함과 동시에 문희상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도 다시 계산하여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의 납세고지처분을 한 사실, 그리고 원고는 위 고지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정한 전심절차를 따로이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전심절차는 의미가 없고, 법인세등부과처분과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등 부과처분은 동종사건이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도 아니고,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따로 거치지 아니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판례( 1985.11.12. 선고 85누139 판결; 1987.6.9. 선고 86누667 판결, 1990.2.2.7. 선고 88누 6337 판결 등)에 따른 견해로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 1984.1.24. 선고 83누 442 판결, 1988.11.22. 선고 87누1216 판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그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미리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그 부과처분 후에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