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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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합병 전 퇴사한 사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합병등기 이전에 합명회사를 퇴사한 사원들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소외 남대문상가 합명회사의 사원들임.
  • 남대문상가 합명회사는 1983. 12. 2. 소외 대봉특수산업주식회사에 합병되어 같은 날 합병등기가 됨.
  • 원고들은 위 합병등기일보다 앞선 1983. 8. 17. 남대문상가 합명회사를 퇴사함.
  • 피고는 원고들을 남대문상가 합명회사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시점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등이어야 함.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임.
  • 법인세의 과세기간인 사업연도 중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때에는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를 사업연도로 봄.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종료일은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경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보아야 함.
  • 남대문상가 합명회사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은 합병등기일인 1983. 12. 2.로 보아야 함.
  • 원고들은 위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합명회사를 퇴사하였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합명회사의 사원이 아님.
  • 따라서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 (제2차 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5조 (사업연도)
  • 법인세법 제6조 제2항 (사업연도)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3항 (과세기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과세기간)

검토

  • 본 판결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시점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합병 등으로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퇴사한 사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당한 납세의무 부과를 방지하는 데 기여함.
  • 특히, 납세의무성립일이 합병등기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그 이전에 퇴사한 사원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을 확인함.

판시사항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그 합병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이미 그 피합병법인을 퇴사한 사원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적부(소극

재판요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등이어야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바, 법인세의 과세기간인 사업년도 중에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를 사업년도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종료일은 합병등기를 한날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갑 합명회사의 사원들인 원고들이 갑 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합병되어 그 합병등기가 되기 이전에 갑 회사를 퇴사하였다면 갑 회사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인 위 합병등기일 현재 갑 회사의 사원이 아닌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이한민 외 1인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제7호,제39조 제1호,법인세법 제5조,제6조 제2항,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제3항,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등이어야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바, 법인세의 과세기간인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1회계기간이나 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를 사업연도로 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년을 1,2기로 나누되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과세기간 종료일이 되나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과세기간 종료일은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남대문상가 합명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의하여 그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다만 1983.12.2. 소외 대봉특수산업주식회사에 합병되어 같은 날 합병등기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위 같은 날이라고 볼 것인데, 원고들은 이에 앞서 1983.8.17. 위 합병회사를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합병회사의 사원이 아닌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위법 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그 사실인정이나 판단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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