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 주장의 요지는 피고는 원고들이 경영하는 여관이 있는 곳에서 50미터 내지 700미터 정도의 거리에 있는 원판시 이 사건 건물의 4, 5층 일부에 객실을 설비할 수 있도록 숙박업구조변경허가를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숙박업구조변경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나 원고들이 위 숙박업구조변경허가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경영하는 이 사건 여관건물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그 전면은 25미터, 우측면은 8미터 도로에 접해 있고, 그 주변에는 대로변을 따라 여관, 술집, 세차장 및 각종 점포가, 그 후면으로는 6미터 도로를 사이로 미용실, 식당, 문방구, 슈퍼 등 각종상점이 마주 보고 설치되어 있어, 그 일대가 사실상 상가지역으로 조성되어 있고, 원고 이은숙이 그곳 상가지역에서, 그 나머지 원고들이 원심판시와 같은 거리를 두어 사실상의 주거지역에서 숙박업을 경영하면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 이 사건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으로 인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 4, 5층 일부에서 숙박업을 영위함에 따라 원고들의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이 침해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허가처분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을 침해당하였다 하여 위 처분의 무효확인 내지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법원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