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으로 인근 여관 경영자들이 입는 불이익은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여,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들이 경영하는 여관으로부터 50미터 내지 700미터 거리에 있는 건물 4, 5층 일부에 객실을 설비할 수 있도록 숙박업구조변경허가를 하였음.
  • 원고들은 위 허가처분으로 인해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 이 사건 여관 건물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나, 주변에 여관, 술집, 세차장, 각종 점포 등이 밀집하여 사실상 상가지역으로 조성되어 있음.
  • 원고들 중 일부는 상가지역에서, 나머지는 사실상의 주거지역에서 숙박업을 경영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인정됨.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불이익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숙박업구조변경허가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않음.
    • 이 사건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의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위 허가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단순히 경제적 경쟁관계에 따른 불이익이나 간접적인 영향만으로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 유사 업종 간의 경쟁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이익 침해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시사함.
  •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직접적이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과 관련되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강조함.

판시사항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을 받은 건물의 인근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자들에게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이 사건 건물의 4, 5층 일부에 객실을 설비할 수 있도록 숙박업구조변경허가를 함으로써 그곳으로부터 50미터 내지 700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원고들이 받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이은숙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보조참가인
전하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 주장의 요지는 피고는 원고들이 경영하는 여관이 있는 곳에서 50미터 내지 700미터 정도의 거리에 있는 원판시 이 사건 건물의 4, 5층 일부에 객실을 설비할 수 있도록 숙박업구조변경허가를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숙박업구조변경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나 원고들이 위 숙박업구조변경허가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경영하는 이 사건 여관건물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그 전면은 25미터, 우측면은 8미터 도로에 접해 있고, 그 주변에는 대로변을 따라 여관, 술집, 세차장 및 각종 점포가, 그 후면으로는 6미터 도로를 사이로 미용실, 식당, 문방구, 슈퍼 등 각종상점이 마주 보고 설치되어 있어, 그 일대가 사실상 상가지역으로 조성되어 있고, 원고 이은숙이 그곳 상가지역에서, 그 나머지 원고들이 원심판시와 같은 거리를 두어 사실상의 주거지역에서 숙박업을 경영하면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 이 사건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으로 인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 4, 5층 일부에서 숙박업을 영위함에 따라 원고들의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이 침해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허가처분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을 침해당하였다 하여 위 처분의 무효확인 내지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법원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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