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양도시기 판명 시 양도가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과세관청이 양도시기를 불분명하게 보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했더라도, 취소소송에서 양도시기가 판명되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명된 시기의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함을 판시함.

사실관계

  •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자산의 양도시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84. 6. 15. 소외 성진주택조합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1984. 8. 22. 중도금, 1984. 10. 20. 잔금을 각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양도시기가 판명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 기준

  • 법리: 과세관청이 양도시기를 불분명하게 보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했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양도시기가 판명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판명된 시기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가 잔금을 지급받은 1984. 10. 20.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고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며,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관련 판례: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누161 판결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양도소득의 수입시기)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1983. 7. 1. 대통령령 제1156호로 개정된 것)
    • 국세기본법 (실질과세의 원칙)

검토

  •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하며, 과세관청의 초기 판단과 달리 소송 과정에서 양도시기가 명확히 밝혀진 경우, 그 실제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재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판시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사실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판시사항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비로소 양도시가가 판명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시기

재판요지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27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1983.7.1. 대통령령 제1156호로서 개정된 것)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시기가 불분명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고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그 양도시기가 판명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판명된 시기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7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1983.7.1. 대통령령 제1156호로소 개정된 것), 국세기본법 제14조

원고, 피상고인
정경익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1983.7.1. 대통령령 제1156호로서 개정된 것)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시기가 불분명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그 양도시기로 보고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할지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그 양도시기가 판명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판명된 시기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6.24. 선고 86누161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84.6.15. 소외 성진주택조합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원을, 같은 해 8.22. 중도금 84,000,000원을, 같은 해 10.20. 잔금 106,78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따라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위 잔금을 지급받은 1984.10.20.이라고 판시하고 당시의 위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며 거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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